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
이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 주장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4. 1. 1. 위 청구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과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 수사 및 노동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내용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 수집일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