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처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2022. 10. 24.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①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담당직무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 필요성이 높지 않고, ②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생산직군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생산직군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고 하여 교섭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간 인사교류가 이루지지 아니하므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거나 직군별 상이한 근로조건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판정요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사례 2

[2022. 10. 24. 판정 / 초심: 인정, 재심: 초심 유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처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1. 당사자 개요

등의 영업활동과 주기적인 필터 교환, 무상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함

가. 노동조합

1) B노동조합

B노동조합(이하 ‘재심신청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1’이라 한다)은 2019. 3. 29. 설립되어 가전통신서비스 관련 산업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0,000명이다. 상급단체는 C노동조합총연맹 D노동조합연맹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A지부, A 코디·코닥지부, ACL지부, A 생산본부지회(이하 각각 ‘A지부’, ‘코디·코닥지부’, ‘CL지부’, ‘생산본부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종별 근로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가) A지부

A지부는 2019. 2. 15. 조직되어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이하 ‘환경가전제품’이라 한다)의 제품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회사의 기술서비스직군 근로자 약 1,3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A지부는 2019. 2. 15. 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으로 설립되어, 2019. 5. 18. ‘FA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9. 6. 29.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재심 신청 노동조합의 지부로 편입함

다) CL지부

CL지부는 2020. 3. 25. 조직되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조직 관리자 및 영업지원직 근로자 약 9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코디·코닥지부 및 CL지부는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형태로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여 2020. 5. 13. 및 4. 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라) 생산본부지회

생산본부지회는 2022. 7. 20. 조직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직군 근로자 약 2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2) A전국노동조합

A전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2’라 한다)은 2022. 2. 4. 설립되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G노동조합총연맹 H노동조합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 노동조합2 조합원은 주로 서비스직군 근로자임

3) A노동조합

나) 코디·코닥지부

코디·코닥지부는 2020. 1. 31. 조직되어 이 사건 사용자와 환경가전제품 영업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위임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코디·코닥 직종 근로자 약 5,0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코디·코닥은 각각 ‘ㅇㅇㅇㅇ’와 ‘ㅇㅇㅇㅇ’의 준말로 환경가전제품 임대, 판매, 멤버십

A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3’이라 한다)은 2022. 7. 14. 설립되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G노동조합총연맹 H노동조합연맹이며, 현재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직군 근로자 약 2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9. 5. 22. 설립되어, 상시 약 6,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제품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J노동조합(재심신청 노동조합)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 종합일반직군, 기술서비스직군은 모두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동일하며, 휴일, 휴가 제도, 복리 후생의 차이가 거의 없고, 직군 간 담당업무에 따른 호봉테이블 차이만 존재할 뿐 평균적인 임금체계에서 차이가 없는 등 직군 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에 불과하며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단체교섭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교섭단위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을 통해 기술서비스직군의 단체 협약, 기술서비스직군과 영업직군의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서비스직군 근로자를 대상으로 A지부를 설립한 후 코디·코닥 직종(코디·코닥지부), 영업직군(CL지부), 생산직군(생산본부 지회)의 근로자들로 점차 조직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본부지회가 조직되자마자 생산직군에 대한 분리를 신청한 이유는 산별 노동조합인 재심신청 노동조합이 각 직군을 조직하여 단일한 교섭권을 행사하고 단체행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교섭단위 간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노사 및 노노 간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고려할 때, 생산직군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2) A전국노동조합(노동조합2)

노동조합2는 이 사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3) A노동조합(노동조합3)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군과 영업 및 서비스직군 사이에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 및 교섭관행을 고려할 때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

1)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 종합 일반직군, 기술서비스직군 사이에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 근무형태,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과 채용의 주관, 채용조건, 채용절차 등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사건 회사 설립 이래 별도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등 이 사건 사용자는 생산직군을 별도로 관리하여 왔다.

2) 또한 이 사건 사용자와 재심신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직종별로 다른 이해관계의 조율이 어려워 결국 순차적으로 직종별 단체교섭을 진행한 관행도 존재하며, 이 사건 교섭단위의 직종별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종전 교섭과 마찬가지로 직종별 단체교섭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하나의 교섭단위 내에서 근로 조건의 통일적 형성 및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각 직종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섭이 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로 분리 결정해야 한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교섭 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간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가) 생산직군 근로자들은 유구공장을 비롯한 3개의 생산공장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정수기 등 환경가전제품의 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하는 기술서비스직군의 경우는 전국 60여 정도의 지점에, 코디 직종의 영업조직을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영업 및 지원직군의 경우는 전국 470여 정도의 지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나) 임금항목에 있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크게 ‘고정급’과 ‘실적급’으로 구분되는데 생산직군의 경우 ‘고정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주휴수당, 유휴 수당, 가족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가 지급되나 ‘실적급’은 지급되지 않는 반면, 기술서비스 직군의 경우 ‘고정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고정 시간외 수당, 차량지원금, 식비수당이 지급되고 ‘실적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영업 및 지원 직군 중 지국장, 지국 팀장의 경우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비수당이 지급되고, ‘실적급’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수당이 지급되고, 영업 및 지원 직군 중 행정매니저의 경우 ‘고정급’에 해당하는 기본급, 시간외 수당, 식비수당, 업적수당이 지급되고, ‘실적급’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수당이 지급된다. 각 직군의 고정급과

실적급 비율은 생산직군의 경우 고정급 100%, 기술서비스직군의 경우 고정급 75%와 실적급 25% 정도, 영업 및 지원직군 중 지국장, 지국팀장의 경우 고정급 60%와 실적급 40% 정도, 영업 및 지원직군 중 행정 매니저는 고정급 92%와 실적급 8%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임금항목 및 그 구성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 근무시간의 경우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및 휴게시간 1시간으로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이 동일하나, 생산직군은 이와는 별도로 오전 업무시간 도중 10분, 오후 업무시간 도중 15분의 추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받으며, 기술서비스직군은 연장근로로 관련하여 월 12시간의 고정 연장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생산직군의 경우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근로시간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2) 고용형태의 차이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 기술서비스직군, 영업 및 지원직군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동일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다른 직군과 달리 생산직군의 경우 생산본부장이 직접 근로자에 대한 임면 권한을 가지며, 징계 및 승진 절차를 주관한다. 또한 다른 직군과는 달리 생산직군에게만 신원보증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는 차이도 존재한다. 나) 인사평가의 경우 생산직군은 연 1회 근무평가와 업무평가를 실시하며, 근무평가에서 근무태도, 징계, 안전사고 항목을 업무 평가에서 상급자의 역량평가로 실시되는 반면, 기술서비스직군의 경우 NPS, 성과, 과실, 클레임, 손실률 등을 기준으로 업적평가를, 서비스 태도, 직무평가, 기술역량 등에 따른 역량평가가 연 1회 실시되며, 영업 및 지원 직군(행정매니저 제외)의 경우 영업, 효율, 개선, 관리 항목으로 구성된 경영평가가 매월 실시하는 등 평가횟수 및 평가항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다) 직급체계도 생산직군이 ‘5급(갑), 5급(을), 4급(5), 3급(5), 2급(5), 1급(5)’의 6개 직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영업 및 지원 직군(행정매니저 제외)은 매니저, 주임매니저, 선임매니저, 책임매니저, 수석매니저의 5개 직급으로 이루어지고, 기술서비스직군은 ‘서비스매니저’로 별다른 직급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차이가 존재한다.

라) 생산직군의 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해의 연말이나 다른 직군은 상반기에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그 해 6. 30.까지, 하반기에 정년 도래하는 경우 그 해 12. 31. 까지로 차이가 있다.

마) 한편 생산직군은 다른 직군과 그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여 직군 간 인사교류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직군의 경우 영업직군에서 강사직군으로, 종합일반직군에서 연구 직군으로 등 인사 교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3) 교섭관행

가)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기술서비스직군, 영업 및 지원직군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하여 왔으나 생산직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한 적은 없다.

나) 생산직군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자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생산본부에서 임금인상 및 호봉 테이블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생산직군과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별도로 교섭이 이루어진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생산직군의 경우 기술서비스직군, 영업 및 지원직군 등과 별도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등을 협의해 온 점, 2022. 7. 24. 생산직군 근로자만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3이 설립된 점(재심신청 노동조합에도 2022. 7.경 생산직군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생산본부 지회가 생김), 노동조합3이 2022. 7. 24. 설립되어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별도의 교섭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가)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들 사이에는 담당 직무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의 차이가 확인된다. 나) 따라서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이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재심신청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기존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부별 분리 교섭 실시 및 지부별로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산직군을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다고 하여 교섭 효율성이 저하되거나 교섭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생산직군은 이 사건 교섭단위의 전체 근로자 약 6,400명 중 약 380명으로 소수에 그치고 근로조건 등에 있어 다른 직군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생산직군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간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거나 직군별 상이한 근로조건 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비록 생산직군에 있어 별도의 교섭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지 않고 교섭절차를 일원화 하여 달성되는 이익보다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