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초심) 인사규정에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심) 인사규정의 당연면직 조항에 단서로 "다만, 교통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뿐만이 아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에 대한 당연면직 예외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를 의미한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할때, 사용자의 인사규정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게속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게 당연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례 3 [2022. 11. 8.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 취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인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당사자 개요 명의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는 등 해고절차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1994. 나. 사용자 3. 2. B에 입사하여 ○○동지점에서 부지점장 이 사건 근로자가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 으로 근무하던 중 2022. 6. 8. 부당하게 자연 협박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은행 인사규정의 자연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 동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B(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은 1970. 설립되어 2014. 5. 2.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ㅇㅇㅇ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등 절차를 상시근로자 약 2,2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준수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장기간 은행에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무하여 금융기관 종사자의 준법 및 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
당사자 주장 요지 면서도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고 판결이 확정되고 난 이후까지 장기간 범죄사실을
근로자 숨긴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이 사건 근로자의 고향에서 업무시간 외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음을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주거침입이나 나타낸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협박죄는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을 훼손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그 범죄로 인해 업무종사에 지장을 초래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3. 판정 주요 내용 가장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해고(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자연면직(이하 해당한다. 규정이 모호하면 근로자에게 유리 ‘당연퇴직’이라 한다)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의 해고 여부, 둘째, 당연퇴직(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여부이다. 준법감시부를 통해 경위서만 징구하였을 뿐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은행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 당연퇴직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에게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 보호에 맞지 않고 징계규정과 비교 사용자 명의가 아닌 이 사건 은행 인사부 할 때 규범의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되므로, 이 사건 은행의 당연퇴직 처분을 개전의 정이 있고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초심판정은 부당하다. 경우(가목).”에는 ‘정직’으로, 제3호는 “업무와 따라서 당연퇴직(계약해지) 절차의 적법성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없다. (나목).”를 ‘감봉’의 징계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3) 이 사건 근로자는 창원지방법원 통영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지원으로부터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집행유예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확정판결을 받은 사유를 들어 인사규정에 명령’의 판결(2022. 2. 16. 선고 2021고단1264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2022. 2. 24.
이 사건 은행의 인사규정 제39조(자연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판결은 이 사건 은행의 면직)는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인 요건 에서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고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를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할 때, 이 규정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당연 문언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 퇴직사유로 같은 조 제4호에서 “파산선고를 하다고 판단된다. 받았을 때”, 제5호는 “무신고 결근 또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39조의 당연퇴직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결근이 최초 결근일로부터 1년간 누계가 14일 내재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은행의 노동 (휴일포함)을 초과하는 때”, 제6호는 “휴직 조합이 당연퇴직 규정을 동의 또는 수용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복직이 없는 때”, 제7호는 했다고 볼 근거(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단체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복직명령에 응하지 협약에 당연퇴직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 제8호는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않다고 진술)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불미한 소행이 있거나 또는 근무의사가 없는 이 사건 은행에서 장기 근무하였다는 이유만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9호는 “휴직중에 있는 으로 이 규정의 규범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자로서 은행장의 허가없이 타직무에 종사 보기도 힘들다. 하는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당연퇴직 사례는
한편 이 사건 인사지침 제144조(징계 이 사건 은행이 설립된 이후 최초 발생한 대상)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그동안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제4호).”,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된 사례가 단 한 번도 “기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제14호).”에 없었던 점(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해당하는 경우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적용한 자연면직 처분이 처음 제145조(징계 종류 및 기준)제1호에서 이라고 진술함), 이 규정에 대한 누적된 “제144조의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용기준이나 해석이 없어 근로자들이 이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화된 규정이라 행하여 은행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볼 수 없는 점 등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이 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가목).”, “횡령, 이 사건 은행에서 굳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사정이 없다. 범죄행위를 한 경우(나목).”를 ‘면직’으로, 다)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윤리준수 제2호는 “면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서약서 및 준법서약서는 이 사건 은행의
직무수행과 직장질서을 준수하겠다는 행동 촘촘한 점, ④ 징계대상자는 인사지침 제151조 양식의 서약으로 볼 수 있고, 근로관계 단절 등 (포상자에 대한 징계양정 감경)에 따라 징계 직장에서 방출시킬 수 있는 당연퇴직사유의 양정이 감경될 수도 있는 점, ⑤ ‘징계면직’에 사항과 규정의 규범력까지 수용하고 명시적 해당하는 행위자에게 개전의 정과 정상을 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서약서라 보기 참작할 여지가 있으면 ‘정직’으로 감경되는 점, 어렵다. ⑥ 이에 비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자의
또한 제39조제2호의 단서 “교통 경우, 소명의 기회나 개전의 정과 참작할 사정, 사고로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예외로 은행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할 수 없고 한다.”라는 규정은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당연퇴직 이외 대체할 처분이 전혀 없는 점 등 교통사고 범죄와 같이 ‘범행목적, 의도, 죄의 에서 규범 간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경중 등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범행으로 인사규정 제39조제2호는 위 ‘라)’항과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기 해석 및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근로자 보호에
한편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상당하고, 더불어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형사상 범죄로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예컨대 실형판결)을 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대법원 참조).”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등 참조) 규정 제39조제2호는 근로제공을 사실상 계속 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당연퇴직사유로 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다른 규정(제39조의 자동소멸사유 외 제3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내지 10호)의 체계와 취지에 맞게 금고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는 계약해지의 정당한 (업무관련 없는 형사범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내포한 규정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인사규정 으로 봄이 합당하다.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 규정은 징계규정과
이 사건 인사지침 제144조(징계 대상) 비교했을 때도 규범 간의 형평성을 상실 제4호 및 제145조(징계종류 및 기준)제1호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규정을 문언 그대로 (면직)나목, 제2호(정직)가목의 규정과 인사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규정 제39조제2호와 비교하면, ① ‘징계면직’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유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범죄는 사생활 재산범죄에 한정한 점, ② 업무관련 범죄는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사건 은행 업무와 면직에서 감봉까지 징계혐의 정도에 비례하여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범죄행위도 면밀한 그 양정이 다양한 점, ③ 업무관련 범죄 계획과 실행의 연속 과정을 범행 전 계산 행위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인사위원회 하고 이뤄졌다고 보기보다는 순간의 우발적 부의와 피징계자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 판단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하는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치며 신중하게 처리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업무와 무관한 범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 행위자보다 상대적으로 권익 보호절차가 더 법원도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7)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죄책을 이 사건 사용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수용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근로자의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형사사건 협박의 확정 범죄(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수사와 소추 및 판결 이후에도 이 사건 은행 40시간 사회봉사 명령)를 이 사건 인사규정 에서의 자신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제39조제2호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로 삼아 노무급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볼 수 없으므로 초심지노위 판정은 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중에 ‘주의’ 이외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는 반면, 한국 은행 총재 표창, 금융결제원장의 표창, B장의 표창 등 다수의 수상이력이 있다. 이와 같은 수상이력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은행에서 약 30년 동안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면서 ‘부지점장’의 직위까지 승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근로자의 죄책이 면직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위 내용을 감안 하여 면직(당연퇴직의 계약해지)이 아닌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처분을 했어야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음 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은행의 준법 및 윤리준수를 위반하였다며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은행 준법 및 윤리 준수서약서는 이 사건 은행의 직무수행과 직장질서를 준수하겠다는 행동양식의 서약 으로서, 사적 영역에서의 형사사건을 보고할 의무까지 두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12호증의 윤리점검표 제13항에서도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 직원 관련으로 은행이 민형사상 제소가 있는 경우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설사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