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2024. 7. 1. 판정

판정 내용

판정사항: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회 이상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를 했어야 하는 날(2024. 3. 5.)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함

나.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사례 3

[2024. 7. 1. 판정 / 초심: 기각, 재심: 초심유지]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1) B 노동조합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0. 7. 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E 연맹이고 조합원 수는 약 5,477명(2024. 3. 5. 기준, 이 사건 노동조합 주장)이다.

2) C 노동조합

C 노동조합(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 조합을 모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들’이라 한다)은 2020. 9. 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프리랜서, 특수 고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상급단체는 F 연맹이고 조합원 수는 약 24,000명이다. C 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 (이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는 대리운전, 택배, 대리주차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며 조합원 수는 약 10,116명(2024. 3. 5.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 주장)이다.

나. 사용자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2. 3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3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의 정보통통신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당사자 개요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노동조합

1) 이 사건 노동조합

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아닌 경우가 있고, 이권을 위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거나 간주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늘렸으므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조합원 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사용자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 목에 따라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2)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자료 제출 외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 판정 주요 내용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둘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 셋째,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과 산정 기준일의 확정

1)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기사로 가입하고 해당 플랫폼을 통해 1회 이상 대리 기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유효한 조합원 수로 산정했던 기존 플랫폼 근로자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주장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 각 노동조합들이 제시하는 조합원 명부(조합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가입일, 서명)에 있는 조합원 중에, 이 사건 회사에 등록된 플랫폼운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합원 수를 특정해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은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 1항은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 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

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

다)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구합18995,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법리,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G 대리기사 앱)을 이용하여 1회 이상 대리 기사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산정 기준일은 2024. 3. 5.이다.

가)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정 사업자에 대한 노무제공자의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 등을 고려 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대리운전기사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대리운행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입을 얻은 적이 없는 조합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속하는 조합원으로 보기 어렵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실제 대리운전기사 업무의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회사에 등록된 플랫폼운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게 되면,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및 대법원이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인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 등의 주요 요소들이 부정되고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그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의 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느 기간 동안 몇 회 이상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여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으나, 대리기사가 G 대기리사 앱을 비롯한 여러 플랫폼 앱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운행조건을 취사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노동의 특성상 대리운전 수행의 기간과 횟수 등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는 이 사건 회사의 대리기사 앱을 이용하여 최소 1회 이상 대리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타당하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에 관하여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초심 신청을 포함하여 최근 플랫폼 노동조합들의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례를 통하여 위와 같은 논리로 일관되게 판단해왔다(ㅇㅇ2021교섭14 ㅇㅇ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마) 조합원 수 산정의 기준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경우에는 실제 확정공고일이 아닌 법령상 확정공고 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4. 2. 22.부터 8일째 되는 날인 2024. 3. 5.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 되고, 이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들의 별다른 이견도 없다.

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판결).

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는 위 노동조합법 규정의 본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서울행법 2016구합 56578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전체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3. 5.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이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 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가) 앞서 살펴본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3. 5.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명부상 조합원 중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1회 이상 G 대리기사 앱을 이용 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명부’에서 확인되는 조합원 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1,443명, 신청 외 노동조합이 5,393명이다.

나) 위 각 조합의 조합원 수 중 가입원서에 서명 또는 가입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이 58명이고, 위 ’가)‘항의 인원에서 이를 각각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1,42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은 5,335명이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 조합에 중복가입한 조합원은 총 149명으로 확인되나 양 노동조합 모두 조합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납부 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중복가입자에 대하여는 나아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이고, 과반수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3,378명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5,335명으로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마)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대리기사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무료 셔틀을 이용하기 위한 I 앱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단체인 J 연합회의 준회원으로 가입이 강제된 적이 있었다는 것과 대리기사들이 무료 셔틀 이용을 위해서 생활안정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에 동시 가입되도록 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자의로 가입한 조합원들로 구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1) 신청 외 노동조합의 인터넷 통합 회원 가입원서 및 지류 통합회원 가입원서를 살펴보면 J 연합회에의 가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실제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운데 몇 명의 조합원이 J 연합회에 가입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의 진술을 정정하며 “우리 조합원들은 사용자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없다. 다만, 무료 셔틀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취어봤을 때 설령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일부가 J 연합회에 준회원으로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해당 기사들은 ’무료 셔틀 이용의 목적 ‘으로 가입을 하였을 뿐이고 그 밖의 기타 목적들은 보이지 않는 점, ② ’무료 셔틀 이용의 목적‘으로 가입되어 있을 수 있는 몇명의 조합원들로 인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긴 힘들다.

(3)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 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가입원서를 작성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가입원서를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거나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7항 및 제69 조제1항은 사용자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정법 제69 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 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 118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 10669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 두1299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원의 판단 법리와 ‘6. 판단’의 ’가‘ 내지 ’나‘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14조의5제1항 및 제14조의7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기준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 전체 조합원 수는 6,756명,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421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5,335명으로 인정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지노위의 이 사건 초심사건 처리 과정이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노동조합법 제29 조의2제4항에 따른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신청 외 노동 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