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2002. 10. 29. 판정 2002부해252

판정 내용

회사내 예비군 규모 축소에 따라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다른 직종에 근무토록 조치했음에도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며 장기간 무단결근함은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 2002.10.29, 지노위 2002부해252 )

[요 지]

회사의 예비군 규모가 중대에서 소대로 축소됨에 따라 사용자는 예비군 중대장에서 해임된 근로자를 회사내 다른 직종에 근무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업무만을 고집하여 발령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90일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주)크라운베이커리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 10. 29. 판정, 2002부해252)

* 신 청 인 / 최○○

* 피 신 청 인 / (주)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 윤○○

【주 문】

1.

본 건 신청 중 부당인사발령(전보)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2.

본 건 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인사명령(해고) 철회 및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3. 19.부터 피신청인회사 예비군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02. 4. 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인사명령을 받고 거부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윤○○(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에서 근로자 1,000여명(본사 : 서울, 공장 : 파주, 김해)을 고용하고 빵, 케익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크라운베이커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는 1991. 3. 1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자원 175명으로 예비군중대본부를 창설하고 신청인을 동본부 중대장에 발령·운영하여 왔으나 2002. 2월 현재 예비군자원이 67명으로 감소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2002. 2. 21. 의정부지방병무사무소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소대본부로 격하 신청하였고 동 사무소는 같은 해 3. 19. 소대급으로 승인하였으며 제1군단사령부는 같은 해 4. 2. 신청인을 예비군중대장에서 해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2002. 4. 15. 신청인을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2001. 8월 이후 공석중임)으로, 신청 외 하○○ 기술연구소 빵 개발2팀 과장을 관리부예비군소대본부 소대장으로 겸직발령 하는 등 인사명령 한 사실.

라.

신청인은 2002. 4. 15 ∼4. 20.까지 피신청인에게 결근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1일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달 3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단결근에 대한 출근통보 제목이라는 내용증명의 우편물을 받고도 계속 근무 거부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1년도에 수개월동안 예비군중대장 및 설비팀장을 겸직하였던 사실.

바.

예비군지휘관 인사관리규정 제7조(임용 및 임명결격사유)제4항 "중대장은 예비역 또는 퇴역소령과 대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된 자...", 제5항 "소대장은 예비역 위관 장교 및 예비역 준사관 또는 하사관, 병출신", 제8조(임용 및 임명결격사유)제8항 "예비군 지휘관 근무중 면직(해임)된 자", 제55조(근무기간도달자 해임)제2항 "예비군 지휘관 해임이후 직장사원 신분으로서의 사원정년까지 타 직위에서 근무는 직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6조(관계회사간의 이동) 제1항 "회사는 종업원에 대하여 관계회사간 또는 공장간에 상호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2002. 8. 1.자로 위 인사명령 거부에 대한 무단결근 등 사유로 해고처분 한 사실.

자.

신청인은 2002. 6. 14.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인사명령)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2.

피신청인의 주장

< 생 략 >

3.

판 단

본 건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심문내용,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전보발령의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대판 1989. 2. 28. 86다카2567 등 다수)인 바,

예비군중대가 소대로 축소되고 신청인이 상급기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대장에서 해임된 후 파주공장에서의 마땅한 보직이 없어 과거 신청인이 설비팀장을 겸직한 경험을 살려 공석중인 김해공장 설비팀장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비록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으로 발령됨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겠지만, 신청인에게도 퇴사보다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2002. 4. 15. 김해공장 설비팀 과장으로 발령한 것은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었고 같은 해 6. 10.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겠다고 하였으므로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 해 6. 21.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2002. 8. 1. 신청인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으므로 신청인이 2002. 6.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시점에서는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2. 8. 1.자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한 바 없다.

그러므로 본 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한 구제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익이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박용수 / 공익위원 이형석 / 공익위원 김엘림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