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청구인은 이직 시 회사의 대표이사는 박○○이었고, 재취직 시 대표이사는 김○○였으므로 이직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사업주"의 의미에 대하여 보면, 본 청구사건의 회사와 같이 법인인 사업장에 있어서 고용관계성립의 당사자인 사업주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표이사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 그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박○○에서 김○○로 교체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이 규정하는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원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됨을 이유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한 후, 반환처분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여기에서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하여 재취직한 경우"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이직전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며,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와 상관없이 조기재취직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인 바, 원처분청의 조기재취직수당 반환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