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 2001.08.14, 지노위 2001부해107 )
[요지] 신청인은 회사로부터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은 후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원으로 입사해 4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했고 신청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보은군 정원외인력관리 규정은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에 제정·시행됐고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문과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 및 영리 업무겸직위반이 보은군정원외 인력과리규정 채용해제사유에 명시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력서기재사항 누락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로 허가증에 기재돼 있다고 해 이를 영리업무 겸직위반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보은군청 부당해고구제 신청사건>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 유○혜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신청인 유○혜(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보은군보건소내속지소에 물리 치료사로 근무했던 일용직원(상용인부)으로 2001. 5. 20일자로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자이다.
피신청인 김○철은(이하 "피신청인"이라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38명을 고용하여 행정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보은군수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 유○혜는 1997. 6. 30일 사업인부(연 300일 이하 사역 일용직)로 채용되어 2000. 12. 31까지 근무하였고, 2001. 1. 1부터는 상용인부(연300일이상사역 일용직)로 재계약되어 근무중 이력서기재사항누락(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 및 영리업무겸직위반 사유로 2001. 5.20 해고(사역해제)를 당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8조(복무),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6조(겸직허가),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해고시킨사실.
신청인은 1994. 8. 11일 보은군수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을 허가 받은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01. 4. 7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제2 . 우리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근거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1997.6.30 이력서 면허증사본,구비서류등을 체출후 입사했고,
공무원에 관한 사항중 상용일용인부인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품위유지뿐이고,
1998.5.18 제정·시행된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은 존재여부도 몰랐고,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나 그간 4년동안 복무조례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준용된 바도 없었고,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6조의 영리업무및겸직의 사전허가는 공무원에게 적용 될 조항이지 상용일용인부에게는 적용될 조항이 아니고,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11조(채용해제)는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신청인은 연안가스충전소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있고, 실제로는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해왔고, 자신은 물리치료사로 성실히 근무 해왔다고 주장.
신청인은 1997. 6. 30 사업인부(연 300일이하 사역 일용직)로 채용되어 2000. 12.31까지 근무하였고, 2001. 1.1부터는 상용인부(연 300일 이상사역 일용직)로 재계약되어 근무하던중 이력서 기재사항 누락(연안충전소대표자) 및 영리업무겸직위반 사유로 신청인을 2001. 5. 20일 사역해 제를 시켰고,
신청인은 1997. 6.30 채용당시에 제출한 이력서상에 경력사항(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을 누락하였고, 영리업무금지위반(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을 뒤 늦게 알게되었고,
다.신청인은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았지만 근무시간에 성실히 근무하였고,
라.사역해제근거는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8조(복무),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6조(겸직허가),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해제통지를 하였다고 주장.
우리위원회의 판단
우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주장, 제출된 증거자료, 조사·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6. 30 입사당시 제출한 이력서상에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 기재누락 및 영리업무겸직위반사유로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8조(복무),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26조(겸직허가),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2001. 5.20일자 해고조치를 하였다.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면,신청인은 1994. 8.11 피신청인으로부터 연안가스충전소 대표자로 허가증을 받은후 1997. 6. 30 공무원이아닌 일용직원으로 입사하여 4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한 점, 신청인이 2001. 4. 7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청산 진정서를 제출한 점,보은군 정원외인력관리규정은 신청인이 입사한 이후인 1998. 5.18 제정·시행된 점, 상용일용인부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다만, 상용일용직은 임용기관에서 상용일용직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임용기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면 동 규정에 따라 운영 할 것임)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문, 신청인의 해고사유인 이력서 기재사항누락 및 영리업무겸직위반이 보은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제11조 채용해제사유에 명시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볼때, 이력서기재사항 누락이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연안가스충전소대표자로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영리업무 겸직위반으로 하여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제33조,노동위원회규칙제 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위원 위원장 공익위원 권성진, 공익위원 조수종, 공익위원 오선주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