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회사가 고정업무를 지시하고 매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대가를 지급해 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1.02.13, 지노위 2000부262 )
[요지] 비록 신청인들은 도급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도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또 피신청인 회사가 차량운행 관리 수칙과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해오고 있으며 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미하콘크리트 주식회사 사건
(지노위 2001.2.13 판정, 2000부노262)
* 사건 / 2001.2.13 판정, 지노위 2000부노262
* 신청인 / 전국건설운동노동조합 미화분회 분회장
김봉현, 정고나영, 노효진
위 대리인 변호사 김칠준
* 피신청인 / 미하콘크리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주 문】
본건 신청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계약해지 처분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행한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계약해지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 사 자
신청인 김봉현(이하 `신청인1'이라 한다)은 1994.5.3 같은 정관영(이하 `신청인2'이라 한다)은 2000.4.7, 같은 노효진(이하 `신청인3'이라 한다)은 1994.7.10 각 피신청인 회사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11.29 계약해지된 자(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이다.
피신청인 이경태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미화콘크리트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레미콘 운송기사로 근무를 해 오다 신청인1과 신청인3은 1997.12월 말경에 5년 계약기간, 신청인2는 2000.4.14에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한 레미콘 운송도급계약을 피신청인과 체결하고 레미콘 운송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차량운행관리수칙과 도급계약서에 따라 출·퇴근 등 근무시간, 업무, 근무태도 등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회사로부터 매월15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계산된 운반비를 받은 사실
신청인들은 2000.9.22 설립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의 미화분회에 가입하여 신청인1은 분회장, 신청인2는 교육홍보부장, 신청인3은 조합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사실
신청인들은 2000.11.27 피신청인 회사 내에서 노동조합 현판식을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불허하고 행사장에 들어가 식순 등을 적은 대자보 용지를 찢어버리는 등 현판식 진행을 방해한 사실
피신청인은 위 `라'항의 신청인들의 현판식 진행 등 집단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 제9조 제10항을 적용하여 2000.11.29 신청인들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서 제9조 제10항(을의 책임과 의무)에 “`을'은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단체구성, 집단행위, 노동쟁의와 유사한 불법쟁의, ‘갑’의 경영질서 파괴행위, 레미콘 운반도급지시 거부 등을 선동하거나 이에 동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세부운행관리수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 `차량운행관리수칙' 각호에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 등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위 `라'항, `마'항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계약해지에 대하여 2000. 12.11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건 신청에 있어서 그간 양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 심문한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판 96누1795;97.2.14),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독립된 사업주로서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의 주체인 개인 사업자로서 회사와 레미콘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가 관련 사실 제1의 2 `가'항,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 신청인들은 출·퇴근 등 근무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근무해 온 점, ▲ 신청인들은 항상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지정하는 수요처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고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 피신청인 회사가 차량운행 관리수칙에 운송기사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다양한 징계수단을 마련해 놓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해오고 있다는 점, ▲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볼 때 비록 도급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개인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본인의 계산, 창의와 노력으로 독자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종사업자와 가격이나 품질 기타 거래조건상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본건 `전속'차주들의 경우 이와 같은 상호간 경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개인 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경쟁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도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피신청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제재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불이익 처분 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징계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사실 제1의 2 `라'항,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회사와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회사 내에서 회사 기물을 사용 현판식 등을 단행하며 집단행동을 선동하고 이에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서 제9조에 의거 계약해지 통보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현판식 거행을 방해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처분한 것은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공익위원 송맹용(위원장), 박석운, 곽노현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