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운수업체의 월근무일수에 대하여 노사의 주장을 배척한 채 종전 근무형태로 중재재정한 것이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96.12.06, 중노위 중재재심7,8 )
[요지]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운수업체의 월근무일수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을 배척한 채 종전 14일 근무대로 중재재정하였는 바, 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 35분임을 감안할 때,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 규정에 위배되고, 사용자가 같은법 제47조의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서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 35분으로 월 14일 근무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원 근무일수를 종전대로 한다라고 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판정하고 나머지 재심신청은 기각한 사건
한일여객운송(주) 사건
(중노위 1996.12.06 판정, 중재재심7,8)
【96 중재재심 7】
* 재 심 신 청 인 /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한일여객 노동조합 조합장 ○○○ ,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영신여객 노동조합 조합장 ○○○, 대리인 공인노무사 조 화 식
* 재 심 피 신 청 인 /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한일여객운송(주) 대표이사 ○○○ ,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주)영 신 여 객 대표이사 ○○○,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영 수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중재재정에 대하여 1996. 10. 10. 재심신청인으로부터 재심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초심주문 제1의 '라'항 내용 중 월 근로일수 조항은 기존 각사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한다.라고 중재재정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동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월 근로일수는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그외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하 한다)의 1996. 10. 2. 자 중재재정 내용 중 임금, 상여금, 월 근로일수, 급식제공 (식비, 담배, 장갑)의 조항에 대한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월 근로일수 조항에 대하여
기존 각사별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영신여객은 근무방법은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되, 근로일수를 월 14일 만근으로 하고 있고, 한일여객운송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시기는 노사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다 하고 한 후 근로일수는 월 14일 만근으로 하여 2개 회사 공히 1일 14시 35분 (기본 8시간에 연장 5시간 35분 하고 있었음)으로 근로한 것은 노·사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초심지노위는 노사가 월 근무일수를 종전 14일에서 13일 또는 15일 변경 주장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을 배척한채 종전 14일 근무대로 중재재정하였는 바, 그러나, 근로일수 월 14일 이것만으로는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 35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월 14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42조(근로시간)규정에 위배되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법 제47조의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채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 35분으로 월 14일 근무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월 근무일수를 종전대로 한다 라고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42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 2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동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월 근로일수는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키로 하여 주문 제 2항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임금, 상여금, 급식제공 등의 조항에 대하여
동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가 조합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중재재정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2. 7. 14. 91 누 8944, 노동쟁의 중재재정 결정 처분 취소사건 참조) 이 조항에 대한 조합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월 근로일수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외는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 34조 및 동법 제 38조 제 1항과,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제 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6 중재재심 8】
* 재 심 신 청 인 /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한일여객운송(주) 대표이사 ○○○ ,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주)영 신 여 객 대표이사 ○○○,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영 수
* 재 심 피 신 청 인 /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한일여객 노동조합 조합장 ○○○,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영신여객 노동조합 조합장 원 태 성,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화 식
위 당사자간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중재재정에 대하여 1996. 10. 10. 재심신청인으로부터 재심신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초심주문 제1의 '라'항 내용 월 근로일수 조항은 기존 각사별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한다.라고 중재재정한 것은 이를 취소한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동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월 근로일수는 노사간 합의하여 결정키로 한다.
그외 나머지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신청인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의 1996. 10. 2. 자 중재재정 내용 중 임금, 상여금, 징계, 월근로일수, 급식제공, 근속수당, 운행시간표, 정박지수당, 대기수당, 교통비 지급, 피복비 지급 및 시기, 하기 유급휴가, 근로 중 조합활동, 조합간부 전임 및 처우, 복리후생, 손실금 부담 조항외에, 초심지노위의 중재과정에서 단체협약 갱신 부분에 대해 사용자에게 의견 기회 미부여한 것은, 이는 각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볼 때,
월 근무일수 조항에 대하여
기존 각사별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영신여객은 근무방법은 2일 근무 1일 휴무로 하되, 근로일수를 월 14일 만근으로 하고 있고, 한일여객운송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시행시기는 노·사 합의하에 시행할 수 있다 라고 한 후 근로일수는 월 14일 만근으로 하여 2개 회사 공히 1일 14시간 35분 (기본 8시간에 연장 6시간 35분하고 있었음)으로 근로한 것은 노·사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초심지노위는 노·사가 월 근무일수를 종전 14일에서 13일 또는 15일 변경 주장에 대해 노사간의 주장을 배척한 채 종전 14일 근무대로 중재재정 하였는 바, 그러나 근로일수 월 14일 이것만으로는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 35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월 14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42조(근로시간)규정에 위배되고, 달리 사용자가 같은 법 제 47조의 2(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채 1일 근로시간을 14시간 35분으로 월 14일 근무한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월 근무일수를 종전대로 한다 라고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42조 및 같은 법 제 47조의 2 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동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월 근로일수는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키로 하여 주문 제 2항과 같이 중재재정한다.
임금, 상여금, 급식제공, 근속수당, 운행시간표, 정박지수당, 대기수당 교통비 지급, 피복비 지급 및 시기, 하기 유급휴가, 복리후생, 손실금 부담, 징계조항에 대하여 등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가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이 아니한 채 중재재정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2. 7.14. 91 누 8944 노동쟁의 중재재정 결정 처분 취소사건 참조) 이 조항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근로 중 조합활동 및 조합간부 전임 및 처우조항에 대하여
동 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서 노동위원회의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초심지노위가 종전대로 한다라고 중재재정한 것은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이라고 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분쟁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단체교섭 사항이 아닌 기존 단체협약에 기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의 변경 때문에 노사간 이견이 있을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은 근로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관한 노사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에 의거 노동위원회의 중재대상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를 볼 때, 1981년도 부터 위 조항 등은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 이미 존치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중재과정에서 노사간의 주장을 비교 감안하여 종전대로 한다 라고 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해 어떠한 위법 사유나 월권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탓하는 사용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초심지노위의 중재 절차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는 초심지노위가 중재과정에서 임금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만 청취하고 단체협약 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것은 중재절차상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노동쟁의조정법상 중재위원회 개최시 노·사 당사자를 참석시켜 필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초심지노위가 1996. 9. 25. 1차 중재위원회 개최시 노·사 당사자로 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의 쟁점 부분에 대한 서면 자료를 받아 1996. 10. 1. 과 10. 20. 2차 및 3차 중재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재재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점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월 근로일수 조항에 대해서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그외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 34조 및 동법 제 38조 제 1항과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제 19조, 제 20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