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전보발령 조치에 불만을 갖고 이에 대한 불만 및 불응의 의사표시로 1996.7.18부터 같은달 7.24까지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여하한 무단결근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인에 대한 변명의 기회부여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건과 같이 무단결근 5일 이상으로 징계사유가 다툼없이 명백한 경우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징계권 남용 및 징계절차 위반의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본 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 이유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징계권 행사로 인정되는 만큼 이 건 부당전보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실익은 전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