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6. 8. 28. 판정 1996부해277

판정요지

대기발령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면직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여야 한다는 필요조건 외에, 둘째, 대기발령시 또는 대기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의 요건과 대기발령기간 만료시까지 보직의 명이 없을 때 당연면직된다고 규정했을 경우 당연면직은 대기발령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보직의 명을 받지 못했음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기발령과 당연면직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루어졌다면, 대기발령기간 만료에 의한 당연면직은 원인무효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