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10.2, 08:32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도로상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단 1회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위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4.12.30 합승행위 단속시 합승을 하다가 적발되었는 바, 이에 따른 과징금은 200,000원임에도 전임자의 누진금액까지 포함하여 300,000원의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자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바 있으며, 또한 1996.2월초 교대자의 과실로 차량사고가 발생, 동 차량 수리기간 중 출근을 하였으나 배차를 받지 못하여 귀가 하였음에도 임금에서 운송수입금으로 65,000원을 공제한 바 있고, 1996.2.26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월간 근로일수(월 25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운송수입금으로 65,000원을 부당하게 공제하였기에 이를 모두 시정하여 주면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시정해 주지 아니하고 동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징금 100,000원에 대한 납부거부를 이유로 45일간 승무정지처분(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근로자들에게 평소 교육교양시간을 통하여 관계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였음에도 신청인이 1995.10.2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1996.4.20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100,000원을 같은 해 4.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어 취업규칙 제12조(변제 의무)규정에 의거 신청인에게 이를 부담토록 요구하였으나 거부함에 따라 소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45일간의 승무정지 처분을 행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1994.12.30 택시합승행위 위반으로 이에 따른 과징금이 200,000원임에도 전임자가 위반한 것까지 누진으로 3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바 있고, 1996.2월초 교대자의 차량사고 수리중 출근하였으나 배차를 받지 못하여 귀가하였으며, 또한 1996.2.26 월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월간 출근일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운송수입금으로 1일 65,000원씩 2일분 130,000원을 임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한 것 등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이 1995.10.2, 08:32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도로상에서 버스전용차선내에 택시를 진입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바 있어 1996.4.20 행정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과징금 100,000원을 같은 해 4.30까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동 금액을 취업규칙 제12조(변제의무) 규정에 따라 위반자인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동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지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에 적시한 신청인의 잘못을 들어 단체협약 제41조 제8항 및 취업규칙 제8조 제13항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1996.5.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같은 해 5.10자 45일간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라고 보아지나, 징계양정에 있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과징금 납부 거부시 구체적인 징계양정이 정하여진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됨에 비추어 동 과징금 100,000원 납부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임금 약 900,000(45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징벌을 행한 것은 비록 그 절차 등이 정당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용자의 지나친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