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상급조직인 서울버스지부로부터 분회장 직무대리에서 면직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제45조 2의 규정에 따라 3회에 걸친 원직복귀 및 승무지시를 한 사실과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내부질서를 규율하는 지부 운영규정이나 분회 운영세칙의 당ㆍ부당은 노동조합 내부적인 사항일 뿐이며, 피신청인과 신청인 노동조합 분회간에는 가히 체결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분회의 전임자를 1명만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원직복귀를 거부하는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조치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