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6. 6. 28. 판정 1996부해192

판정요지

신청인 김×훈(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은 (주)○○관현악단 전자베이스기타 연주자로 1991.9.9 피신청인 회사 창립이후 계속적으로 매년 3.1자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연주실력도 인정받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1996년도에 재계약을 체결치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같은 신청인 강×철(이하 신청인 2라 한다)은 기능도 등을 시험하는 정기 오디션에 통과되었고,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1996.2.26자 1996년도 재계약 대상자명단에 포함되었음에도 피신청인측에서 매년 재계약일인 3.1일이 지난 다음 같은해 4.26 계약해지하면서 아무런 절차없이 그 사유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도록 구두 통보한 것은 정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반복적으로 자동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신청인 1, 같은 신청인 2는 원직복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와 매년 1년 단위로 서면 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인들을 근무시키고 있는바, 신청인 1의 경우 1996년도 정기 오디션 평가결과 및 근무태도 등을 참작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나,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더욱이 동 신청인 1은 1996.6.4, 05:00경 일산 신도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신청인 2는 단장 퇴진요구 주동, 음주 후 연주 등 근무태도가 양호하지 못하였음에도 정기 오디션을 거쳐 그 기능을 인정하여 1996년도 재계약 대상자명단에 포함시켰으나 계속적으로 악단장 퇴진 서명 주동 등 근무태도 등에 있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악단장과의 불협화 내지 관현악단 전체 하모니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귀책사유로 더 이상 재계약이 불가하여 1996.4.30까지 근무시키기로 하고 같은해 4.26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하였고, 동 신청인 2와 같은 근무자들은 1996년도에는 5.1자로 서면상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시킨 것으로서, 신청인 1, 같은 신청인 2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치 아니한 것 뿐이고, 더욱이 동 신청인 1은 사망하였으므로 구제신청대상자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신청인 1은 1996.5.23 당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해 6.4, 05:00경 일산 신도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동 신청인 1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치 아니한 정ㆍ부당은 별론으로 하고 구제받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없으므로 동 구제신청 내용은 사실상 실현시킬 수 없다고 보이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신청인 2의 경우 매년 2월 기능도 등을 시험하는 오디션을 거쳐서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 공고하며, 3.1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근무시키고 있는 바, 동 신청인 2는 1996.2.6 정기 오디션을 거쳐 같은해 2.26자 1996년도 재계약 대상자명단 공고시 이에 포함되었다면 일단 재계약 대상자로서는 결격사유가 없기에 동 신청인 2를 선정한 것으로 미루어 같은해 3.1자 재계약하여 근무시키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보이나, 신청인 2는 1996.2.7 ○○방송 녹화시 단장퇴진과 관련한 서명서를 다른 선배 단원에게 전해주거나, 같은해 2.25 TV프로 연주시 제대로 하모니를 맞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 가끔 음주 후 연주를 하는 등으로 소속 단장과의 불협화 내지 관현악단 전체 하모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같은해 4.30까지 근무시키기로 한 것은 통상 매년 3.1자 1년 단위로 서면상 재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미루어 예년과 같이 실제 같은날 서면상 계약서를 작성치 않았을 뿐이지 이는 묵시적으로 재계약을 인정하고 근무시키다가 동 신청인 2의 귀책을 이유로 재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동 신청인 2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된 단장 퇴진운동 서명, 근무태도 불성실 등의 귀책사유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하모니가 전체 관현악단의 생명이고, 따라서 소속 단장과의 화합 및 성실하게 근무에 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속 악단의 하모니에 악영향을 끼쳤으므로 사회통념상 계약 해지 사유의 타당성이 존재하였다고는 인정되나, 동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하고, 1996.4.26(4.30까지 근무 종료) 피신청인측 신청외 배×석 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이를 통보한 것 등은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