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6. 6. 28. 판정 1996부해200

판정요지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김×묵 확인서에 의하면 운행도중 휴식시간을 관례상 15분으로 하고 있으나 형편에 따라 15분 내지 50분까지 휴식을 하고 있으며, 출근시간에는 승객을 감안하여 생리적인 문제만 해결하고 즉시 운행하고 있다고 한 점과 신청인이 1회 운행을 돌아서 08:02에 본사에 도착했으나, 최×선 배차주임이 신청인에게 출근승객(60명 정도)이 많으니 2회 운행을 즉시 하라고 배차지시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담배 한대 피우고 간다고 해서 배차주임이 재차 운행지시를 하자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운행하겠다고 하여 배차주임이 신청인에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자 ×같은 소리 말아하면서 운행을 거부하여 출근승객들이 회사에 항의한 점과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좀 참고 출근승객을 위하여 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아무리 단체협약에 보장된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여 출근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케 했다면 이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