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6. 5. 23. 판정 1996부해132

판정요지

1.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근무지시를 위반하여 운행코스를 임의변경하고, 일방적으로 승인없이 휴무를 실시한 사실이 피신청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과오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도 없이 신청인에 대하여 장기간 배차를 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한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채 스스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청인에 대한 승무정지를 시킨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승무할 차량이 고정배치된 정규 운전기사가 아니고 피신청인의 1일 승무지시에 따라 근무하게 되는 대무기사로서 피신청인의 승무지시가 없는 한 승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시말서를 대신하여 운행코스 변경 및 휴무실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시말서 제출만을 요구하면서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근로권 자체를 박탈한 사실상의 부당승무정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