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6. 4. 29. 판정 1996부해90

판정요지

신청인은 1993.2.6 동 연맹 부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미납된 조합비를 동년 11.1 전액 납부하고 동년 7.13 이후 각종 회의에 참석 등 일련의 이루어진 정황으로 보아 임원으로서 사무국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1996.3.11 해임할 때 동 연맹 인사규정 제10조(직원 등 임명)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해임한 것이 아니므로 동 연맹 인사규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근로기준법 위배여부에 대하여는 논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1996.2.8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동 연맹 규약과 인사규정 제10조(직원의 임명) 제2항 제3호(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선원노련 집행기구의 직위에 임명되는 경우 그 직원의 임기는 규약 제45조 임원의 임기와 같다)를 적용하여 동 규정 제13조(퇴직) 제5호(해임직원이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임기가 끝난 경우)에 따라 신청인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1996.3.11 해임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