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1995.10.4 동료기사(전×택)와 다툰 일로 인하여 동년 12.20 청량리경찰서에 구속되어 성동구치소에 수감중 면회 온 동료기사 강×구, 이×화의 말을 듣고 신청인의 처가 대리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1996.1.9 동료 이×화가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신청인측의 강요나 정신적ㆍ신체적인 위압을 가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처 및 동료들에게 그들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던 상태에서 작성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동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피신청인이나 회사 간부들과 미리 협의하는 등 사직서 제출에 따른 구체적인 대화없이 동료들의 말을 듣고 신청인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처로 하여금 사직서에 서명날인케 하여 동년 1.9 사직서를 제출하므로 동 사직서 제출이 신청인의 비진의에 따라 제출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더욱이 1996.2.8 신청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출감하여 동년 2.12 피신청인 회사를 방문하여 전무 등 회사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기히 제출된 사직서를 반려 요구한 바도 없었고, 재입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도 협의한 바 없이 동년 2.14 퇴직금을 신청인이 직접 수령하고 다음 날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까지 수령하고 난 이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재입사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1993.2.9, 대법 91다 36666)될 뿐만 아니라, 1996.1.9 사직서를 제출할 때 피신청인 회사 김×중 차장이 동료기사 이×화에게 신청인이 출감하면 재입사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피신청인 회사 김×중 차장은 재입사 문제는 본인의 업무 밖의 사안으로서 신청인을 재입사시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1996.3.12 및 동년 3.27 당 위원회의 조사시나 심문회의 때도 재입사시켜 주겠다는 사실에 대해 달리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재입사 문제는 고용종속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사관계가 아니므로 재입사 문제를 들어 부당해고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6.1.9 제출한 사직서를 1개월동안 수리를 보류하다가 신청인이 동년 2.8 출감하여 서로 상면한 후 사직서를 동년 2.12 수리하였는 바, 동 행위를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1996.2.8 상해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9조(해고) 제5항에 의하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이 장래에 노사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1996.2.12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피신청인이 수리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