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인사권자)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이 입사당시 피신청인과 근무지역을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는 점, 신청인의 전 근무지인 수원과 전보지인 의정부가 내부규정상 동일한 생활권내의 수도권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신청 사업장의 경우 상당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비연고지 전보 인사가 이루어져 왔고, 비연고지 근무자가 상존하고 있는 점,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신청인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전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