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청구인이 내근직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의 대기발령 형태로 고유업무가 주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mail ID·책상 및 의자, 개인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실,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받은 사실, 상사가 창가에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E-mail을 통한 필수업무전달로 팀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생긴 ‘적응장애’와 ‘우울장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사 건 : 2000.7.29 선고, 2000재결 제664호 요양급여
* 재심사 청구인 : ○○○
* 원처분기관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지사)장
* 원처분을 받은 자 : ○○○
* 피재근로자 : ○○전자 주식회사 ○○○
* 심사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주 문】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 지사장이 2000.2.1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 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2000.2.1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청구인은 ○○전자(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9.3.23 갑자기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부당전직된 후 내근으로 인한 업무의 부적응, 이로 인한 업무실적 저하로 상관으로부터 문책과 모욕, 멸시 등을 당하여 신경쇠약 증세, 불면증, 상관에 대한 두려움, 회사로부터 소외감, 불안, 초조감 등과 상관들의 압박으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외근직으로 가고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1999.11.18 10:00까지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에 의해 출두하였으나 회사관계자들의 불참으로 인한 허망감과 그 동안 업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엄습해오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병원에 후송되었다며 병명 ‘적응장애, 우울장애’로 원처분기관에 요양신청 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피재자는 본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스트레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더러 의학적 소견 또한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과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할 뿐더러 의학적 소견 또한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과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회성 적응장애의 양상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의 상병은 수차의 승진누락에 따른 개인적 욕구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상사 및 동료직원들과의 불화와 관련하여 발생된 적응장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대리인인 공인노무사 ○○○는 그 처분에 불복하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① 회사에서 지체장애자인 청구인을 1999.3.23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품의도 받지 않고 강제로 전직을 시킨 후 개인책상 및 개인사물함을 치우고 회의용 테이블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대기발령자로 공표하여 업무를 주지 아니하였고, 업무를 달라고 구두로 보고를 하였으나 허사였으며, 그래서 전자메일로 업무 요청을 하였으나 업무용 전자메일 ID를 삭제하였고, 또한 51명의 전 동료직원들에게 ‘왕따지침’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후에는 회의용 테이블도 치워버리고 창가에 서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려 청구인에게 많은 굴욕감을 가지게 하였고, ② 청구인은 상사에게 업무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의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빌미로 청구인을 2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였고, ③ 졸도 입원을 하기 며칠 전에는 휴식시간을 오전·오후 각 10분씩 배정하여 놓고 자리 이석시에는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동료근로자의 근무조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억압하에 근무를 하게 강요하고 무언의 퇴직강요 아니 노골적으로 “퇴직을 하라” 등의 말로 인하여 동료근로자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④ 의학적으로도 동 질병은 생활변화와 생활사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의 소견 이므로, 하루 24시간 중 취침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는 현실로 보아 직장 내에서 발생한 동료근로자들의 ‘집단따돌림’과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적응장애, 우울장애’의 정신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산재법 제4조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의학경험칙상 본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먼저 청구인 및 회사와 이 사건 관계인들의 주장 및 진술 등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를 요약하면 1999.3.23 갑자기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부당전직된 후 내근으로 인한 업무의 부적응, 이로 인한 업무실적 저하로 상관으로부터 문책과 모욕, 멸시, 폭언과 협박을 수차례 당하여 신경쇠약 증세, 불면증, 상관에 대한 두려움, 회사로부터 소외감, 불안, 초조감 등과 상관들의 압박으로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외근직으로 가고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1999.11.18 10:00까지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에 의해 출두하였으나 회사관계자들의 불참으로 인한 허망감과 그 동안 업무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엄습해오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119구급대에 의해 강남병원에 후송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문답서 및 진술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시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청구인은 1988.11.28 ○○전자㈜ 오디오사업부에 입사하여 안양, 과천 구역의 각 기업·관공서·연구소의 전산시스템 업무를 10여년 동안 담당하여 왔으나 회사에서 1999.3.23 품의도 받지 않고 내근직으로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켰고 부서이동 후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1998.2월에 과장승진에 누락된 후 1999.2월에 다시 과장승진에 누락되어 ○○○실장 및 ○○○과장을 면담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다시 ○○○OBU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3회에 걸쳐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사측은 청구인이 상관들에게 과거 책임자들의 비리사실 및 관련자료를 보여주면서 승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1997.11월 중고품 고가구입, 사내 사조직인원 승진우대 등을 감사실에 제보하여 자재과장 징계, 부품납품업체 1억원 배상, 회사사조직 폐지 등의 감사가 끝난 상황에서 회사 비리를 근거로 승진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본인이 ○○○실장 몰래 ○○○OBU장을 찾아가 당면한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를 걸어 갑자기 정식품의도 없이 1999.3.23 고객지원실 내근직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내근직 발령 후 개인책상 및 개인사물함도 치우고 회의용 테이블에서 근무를 시키면서 대기발령자로 공표하고 업무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업무를 달라고 구두로 보고하였으나 허사였으며 그래서 전자메일로 업무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업무용 전자메일을 삭제하였고, 또한 51명의 전 동료직원들에게 ‘왕따지침’ 메일을 발송하였으며 회의용 테이블도 치워버리고 창가에 서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려 많은 굴욕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상사에게 업무문제에 대해 논의를 제의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빌미로 청구인을 2차에 걸쳐 폭행을 하였으며 재해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휴식시간을 오전·오후 각 10분씩 배정하여 놓고 자리 이석시에는 반드시 조직책임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동료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비교도 되지 않는 억압하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장 내 직속상관의 부당노동행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1999.2월부터 1999.7월까지 작성한 ‘눈물의 파노라마’란 일기를 부회장에게 직접 제출하였으며, 그리고 어느날부터 증거확보를 위해 윗분들이 나중에 거짓말을 할까봐 대화 중에 녹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동료근로자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적응장애, 우울장애’의 정신병이 발병된 것입니다”라고 주장(진술)하고 있는 반면, 회사 ○○○실장은 문답서상 “피재자는 1999.2월 과장 승진이 누락되어 이를 이유로 전임 상급자 등의 비리를 가지고 협박하는 등으로 고객지원업무에 차질이 예상되어 1999.3.23 내근직 근무를 발령하게 되었고, 발령 후 피재자는 고객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의 기술향상 방안 및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고 외근직으로 복귀시켜 줄 것만 요구하였으며, 1999.11.8 기술지원팀으로 발령되어서도 증거자료 확보 등으로 이석이 예상되어 ○○○차장이 복무관리지침을 지시한 후 11.11 해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회사 차장 ○○○은 문답서상 “청구인은 1998년도 과장승진에서 누락되었고, 1999.2월초에 다시 승진에서 누락되자 청구인이 근무할 당시 팀장들의 개인별 비리사실을 기록한 투서장을 작성하여 ○○○부장한테 윗분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승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탄원서를 ○○○실장에게도 제출하는 등 조직 내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1999.2.23자 인재소위분과위에서 구조조정대상자로 선정되어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공식적 대기발령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대기발령 형태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주요업무가 없었습니다. 왕따를 당한 사유도 승진에서 누락되면서 청구인이 각종 투서와 개인비리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다니는 사실을 직원들이 알게 되었으며 또한 직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녹취를 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직원들이 피해를 볼까봐 피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며,
회사에서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상 위 ○○○실장은 “OBU 인재소위에서는 청구인을 WEED-OUT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직과 관련된 일체의 종용과 회유를 하였습니다. 1999.3.23 대기명령을 내린 후 업무용으로 지원이 된 휴대폰을 회수 후 가입해지조치 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정리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체계적이지 못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 여러 차례 재작성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한번도 협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반성의 기미보다는 오히려 당당하고 당연한 내용의 mail을 보내는 행동을 하여 mail을 회수하고, 업무용 책상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회의용 테이블을 주어 한적한 곳에 혼자 앉아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퇴직에 대한 종용을 하면서 조직 내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그간의 직장생활에서 있었던 일화로 지금까지 퇴직을 종용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공개적으로 혼낸 것은 mail을 통하여 거의 친구 혹은 동료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흥분을 달래지 못하여 큰소리로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1999.4.15 청구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구인이 오늘 대화를 끝내야 한다며 집에 가지 못하게 행동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저고리를 휘둘렀는데 저고리 속에 휴대폰이 청구인의 등을 가격하여 찰과상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청구인은 또 mail을 통하여 ‘신한국인’ 운운하면서 ‘이렇게 그냥 두어서 되겠느냐’,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하였고 이에 흥분하여 mail를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 청구인의 책상과 의자를 철수시켰고 한쪽에 가만히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일부러 제 책상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등의 오만한 행동을 하여 청구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사물함도 반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 과장에게 지시를 하여 사물함을 열고 강제로 반납을 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라는 진술내용이고,
회사 ○○○대리는 “청구인의 mail ID를 회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본인은 mail ID회수의 가장 큰 이유가 회사의 귀중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 때문인 것으로 인지하고 팀 내 보안담당자로서 개인적인 판단하에 팀원에게 관련 mail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mail내용 중 첫 구절 ‘아래내용은 고객지원실 ○○○실장님이 저에게 적어준 내용을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므로 팀원들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보낸 mail에는 없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진술내용이며, 동료근로자 ○○○ 및 ○○○의 목격자 확인서상에는 “1999.5.27 TMC에서 발송한 신청인에 대한 [필수] ‘업무전달’의 내용을 받아 보았으며 동료직원 50여명에게 보낸 그러한 내용으로 인하여 위 상관들의 눈치에 눌려 청구인을 기피하게 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동료근로자 ○○○ 및 ○○○의 목격자 진술서상에는 “1999.2월 이후 줄곧 사무실에서 ○○○실장 등 상관들로부터 업무시간 중에 모든 동료들 앞에서 업무실적 무능력자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퇴출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으로 심리적 압박, 불안, 초조, 대인공포증 및 기피현상을 목격하고 인지하였다”라는 내용임이 확인되며,
수원지방법원 약식명령서상 “1999.4.15 01: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명 먹자 골목 호프집에서 ○○○실장은 청구인이 회사의 업무문제를 이야기하자고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빰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구타하여 전치 14일간의 좌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는 사실, 서울지방법원 약식명령서상 “1999.5.29 11:00경 회사 고객지원실에서 ○○○실장이 청구인에게 ‘창쪽에 가서 서 있으라’라고 질책을 하자 청구인이 ‘내가 왜 창가에 서 있어야 하냐’면서 언쟁이 되어 이에 격분한 ○○○실장이 청구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어붙이는 등의 과정에서 목 오른쪽 부위에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E-mail상 회사 ○○○대리가 1999.5.27 팀원들에게 보냈다는 ‘[필수]업무전달’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TMC에서 긴급히 공지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겠지만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아래 내용은 컴퓨터고객지원실 ○○○실장께서 메모에 적어준대로 적었기 때문에 토시 하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1) ○○○대리의 ID가 조만간 회수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D를 ○○○대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원방 12층 팀 내에서 ○○○대리가 PC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견될시 PC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주변에 있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3) 팀인원 전체에서 발신시 ○○○대리를 수신인 대상에서 반드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회사비품(고정자산,저장품, 매뉴얼, 문구 … 등)을 ○○○대리에게 빌려주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지방공사 강남병원 주치의의 소견은 “병명 : 적응장애, 우울장애, 발병일 : 미상, 향후치료, 소견 : 불안, 초조, 경미한 우울 정동, 불면 등을 주소로 1999.11.18 이후 본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환자로 증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안과 우울정서의 계속됨이 있어 향후에 부정기간 외래를 통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며, 원처분기관에서 동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결과 회신된 소견을 요약하면 “1)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을 보이는 적응장애이며 우울삽화증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신체증상 있음. 2) 상병의 원인은 환자의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자가 보이는 우울은 우울삽화이므로 현재로는 단극성 우울의 소견임. 3) 환자의 개인력, 병력, 발달력으로부터 과거에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우울증상의 발현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장애 및 직장 내 기능수행의 저해가 있는 시기와 순응하는 바 있다고 보았음. 특별히 연령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는 무관해 보임. 4) 증상의 성격상 유전적 소인이 금번증상 및 진단적 소견은 보이는데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말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이고,
이에 대해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상기 환자는 주변인물 진술내용상 1999.2월 이후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며, 오히려 현상태는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회성 적응장애의 양상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 함이 타당한 것임’이라는 소견이며, 공단 심사 결정과정에서 공단자문의 중 한명은 “(정신과장전문의 ○○○)강남병원 진단서의 적응장애 및 우울장애는 회사에서 보직변경으로 인한 적응에 문제가 있어 증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보직변경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적응장애라기보다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불안, 우울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증상의 시작은 근무조건 및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달된 상황으로 근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동안의 투서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성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라는 소견이고 다른 한명은 “(신경외과전문의 ○○○)적응장애와 우울장애는 기존의 성격장애가 주로 문제가 되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 안됨”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재심사청구시 추가 제출한 고대구로병원 정신과 교수 ○○○(공단자문의 ○○○와 동일인임)의 소견상 “1) 피재자의 직장 내 승진과 관련한 스트레스, 직장동료들과의 갈등, 갑작스런 보직변경과 대기발령, 퇴직압박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스트레스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 2) 적응장애란 지속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보직의 변경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시기에 나타나는 장애로 1998년 이전 상태는 적응장애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보직변경이나 신체적 폭행으로 기존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에 성격장애라는 표현은 없다. 증상의 시작이 업무 자체보다는 근무요건 및 상사들과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달된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증상의 악화는 성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자문 소견서를 보였다.
그러나 당사자를 면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로만 판단한 것이나 산재의 정확한 법적 한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1999.3.23 내근직으로 발령되면서 사실상의 대기발령 형태로 고유업무가 주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후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mail ID·책상 및 의자·개인사물함 등이 회수된 사실, 지속적으로 퇴직을 종용받은 사실, 상사가 창가에 서서 반성할 것을 지시한 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멱살을 잡고 밀어부치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 E-mail을 통한 [필수]업무전달로 인해 팀원들로부터 소외된 사실 등 청구인이 업무 또는 직장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 비록 1999.3.23 대기발령 등 회사측에서 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청구인의 과실로 인해 유발된 정당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산재법상 근로자의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의학적 소견 또한 원처분기관 및 공단자문의 소견 일부는 “청구인의 현 상태는 강박적인 성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일종의 반사회성 적응장애의 양상으로 청구인의 성격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견을 하고 있으나 “상병의 원인은 생활변화와 생활사건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고과거에 임상적인 의미를 갖는 우울증상을 보였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우울증상의 발현이 생활사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장애 및 직장 내 기능수행의 저해가 있는 시기와 순응하는 바 있다”는 주치의 소견, 회사에서 보직변경으로 인한 적응에 문제가 있어 증상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보직변경 후 6개월 이상이 지나 적응장애라기보다는 불안, 불면,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불안, 우울 상태로 보인다는 공단자문의 소견. “청구인의 갑작스런 보직변경 등 일련의 사건들이 중증도 이상의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고대 구로병원 정신과 교수의 소견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상병 ‘적응장애,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