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근로복지공단 2425

1999. 11. 12. 판정

판정 내용

(요지) 피재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주치의 소견, 피재자가 회사에 근무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경추의 추간판압박력은 적립자세에 비해 3∼6배 이상에 이르고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제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보건연구원

의 심의의견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건명/1999.11.12 결정, 근로복지공단 2425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심사청구인/차인철(공인노무사)

* 결정기관/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

* 결정을 받은 자/안정민

* 대리인/차인철(공인노무사)

* 재해를 당한 근로자/안정민

* 주 문 *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이 1999.6.7 피재근로자 안정민에 대하여 행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인 공인노무사 차인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피재근로자 안정민(이하 `피재자'

라 한다)의 대리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장(이하 `결정기관'이라 한다)이

1999.6.7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 유·

피재자는 1995.3.9 ㈜박전자(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98.12.12 퇴사시까지 CRT

scort 완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인너박스(50EA 포장용)에 넣는 작업을 하던 자로,

1998년 12월 초부터 지속적인 경부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어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에서 진찰한 바 상병명 `제4, 5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결정기관에 요양신청 하였

으나, 결정기관은 피재자의 작업량이나 작업형태가 경추부를 무리하게 자극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업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작업시설이 피재자의 신체조건과 어긋나서

항상 불안한 자세로 앉아 양견관절과 양수지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장기적으로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지속되는 동 작업에 기인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인 `제4, 5경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사유

에 의하여 발생되었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

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서

3.

결정기관 의견서

4.

최초요양신청서 사본

5.

요양 불승인 통보 사본

6.

조사 복명서 사본

7.

소견조회회신(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사본

8.

소견서(최석용 정형외과의원) 사본

9.

확인서(박병하) 사본

10.

출퇴근카드 사본

11.

제품포장 검수일보 사본

12.

개인별작업공정일지 사본

13.

진술서(안정민) 사본

14.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5.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1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심사하건대, 피재자는 1995.3.9 회사에 입사하여 98.12.12

퇴사시까지 CRT scort 완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인너박스(50EA 포장용)에 넣는 작

업을 하던 자로, 1998년 12월 초부터 지속적인 경부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이 있어 인제

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진찰한 바, 상병명 `제4, 5경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결정기

관에 요양신청한 것으로 청구인은 피재자의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재자의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살펴보면, 작업시간은 하

루 8시간으로 08:30에 출근하여 오전 4시간을 마친 후 점심시간을 1시간 가량 갖고 오후

근무에 들어가며 근무시간 중 2시간 작업 후에 10분 휴식을 갖게 되어 있고 퇴근은

17:40에 하고, 작업내용은 컨베어 벨트에 머리를 20도 정도 숙이고 검사대에 떨어지는 작

은 성냥갑만한 CRT단자를 왼손으로 잡아올려 오른손에 넘겨 육안으로 불량 여부를 검

사하고 양호한 제품은 검사대에 비치된 100개들이 박스에 집어 넣는 것으로 단자 1개 검

사에 23초 소요되어 1분당 20∼25회 정도 양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바쁜 동작을 하는

것으로 피재자는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요양신청서상 인제대학부속 백병원

주치의 소견은 `상병명 : 제4, 5경추간판탈출증의증, 진료소견 : 경부동통 및 우측상지통

으로 본원에서 제4, 5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가료 후 통원 중으로 경추부 운동 및

양측상지 등에 대한 보존적 가료 및 연장이 요하는 상태임'이고, 결정기관에서 인제대학

교 백병원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결과는 `① 내원시 상병상태 및 소견 : 내

원시 환자의 주증상은 경부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이 매우 심한 상태로 MRI검사 소견상

심한 제4, 5경추간판 탈출로 인한 경추척수증 상태였고, 1999.1.19 후방 돌출 디스크 제거

및 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② 발병원인 및 진구성 여부 : 발병원인은 대부분 외상 또

는 장기간의 경추부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자세나 동작시 발생되며, 발병 전에 증상

이 과거력이 없었다면 질환발생은 이 환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

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됨'이며, 이에 대한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은 `소형 전자제품

회사의 단순검사직에 종사하는 자의 경추간판탈출증 발병자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나, 당 심

사실에서 결정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에 이 건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한 결과 이에 대한 회신내용을 요약하면 `근로자 안정민에서 발생한 경추 제

4∼5번 수핵탈출증은 ① 그 원인으로 연령에 의한 뇌행성 변화 및 외상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나이가 37세로 방사선학적 소견상 경추부의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지 않고 외상의 병력이 없으며, ② 전자부품제조의 단순반복작업 형태로 인한 머리

를 숙이고 상지의 거상 고정된 작업자세 및 전자부품의 조립 및 검사작업 등의 작업내용

(Strain Index 및 RULA 분석결과)의 인간공학적 평가 결과로 보아 어깨와 목을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견관절이 와전상태로 목, 어깨와 팔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목 및 견관절의

주위 건에 지속적인 외상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또한 정적 자세에서 지속적인 작

업으로 근 피로의 완화 및 회복을 위한 휴식, 운동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목, 어

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으며, ④ 작업이 경추의 추간

판탈출증의 급성 발현의 압박력 및 외력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작업자세(경추

의 굴곡 및 회전) 및 작업빈도로 인한 경추의 추간판압박력은 적립자세에 비해 3∼6배

이상에 이르고 또한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이 근로자의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

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며, 피재자의 심사청구관련 자료 일체를 공

단본부 자문의에게 제출하여 자문을 의뢰한 바 `상기자는 뚜렷한 기왕증 소견이 확인되

지 않으면서 작업요인상 경추부의 추간판에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공학적 연

구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업무상 작업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재자의 경우 장기적인 경추

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인제대학교 백병원 주치의 소

견, 피재자가 회사에 근무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경추의 추간판압박력은 직립자세에

비해 3∼6배 이상에 이르고 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

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보건연구원의 심의의견 및 작업요인상 경추부의

추간판에 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인간공학적 연구조사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작업요

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으로 보아 피재자의 요양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결정기관이 피재자에게 행한 원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