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검토배경 : 건설기계관리법이 1994.1.1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된에 따라 건설기계운영중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으 지입차주), 건설가계 대여업의 대표자9종전 중기회사) 중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결과 : 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소유자가 실명화되어 건설기계등록을 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중기회사가 아닌 실소유자9차주)로 되어 있고,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공동명의 대표자는 사무실 및 주기장 시설관리 책임만 있고, 개별적으로는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법상 책임이 동격이므로, 각 구성원을 개별 사업자로 보아서 공동명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적용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임.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따라서 건설기계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아님.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운전자, 조수 등)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적용규정을 제외한 법적용이 배제됨.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중기관리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처리(건강진단 등)
ㆍ 근로기준법 : 중기관리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처리
ㆍ 산재보험법 : 중기관리회사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로 보아 처리
ㆍ 직업훈련기본법 : 중기관리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처리(직업훈련 분담금 등)
중기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내용 비교
| 중 기 관 리 법 | 구 분 | 건 설 기 계 관 리 법 | |---|---|---| | ○ 중기관리회사의 등록 - 영업용중기→중기관리회사 중기 로 출고→중기소유자를 중기관 리회사로 하여 등록→중기소유 자는 중기관리회사가 중기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됨 ※ 실차주는 등록원부상에 없고 중 기운영관리위수탁계약서를 작성 하여 실차주를 표시하여 이는 내부적 계약으로 보아 중기관리 회사를 행정대상으로 삼아옴. ○ 중기대여업 허가→허가증교부 ·종합중기대여업(2개기종 이상으 로 50대 이상) ·단독중기대여업(1개기종 10대 이 상) ·특수중기대여업 - 실 차주들은 개별사업자등록 증 을 내어 실제로 개별로 중기대여 업을 행하여 옴 | · 등 록 · 대여업 | ○ 건설기계 소유자 명의로 등록 (건설기계등록의 실명화) - 개별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명기됨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신고증교부 ·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 이상,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 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 이상 20대 미만, 2인 이상의 법인 또 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 우 포함) ·개별 건설기계대여업(1인이 4대 이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