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1993. 10. 5. 판정 1993중재2

판정요지

냉각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음에도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ㆍ조정제도를 충분히 활용함이 없이 냉각기간 개시 단 2일째에 성급히 강제 중재한 것은 위법ㆍ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알선ㆍ조정제도는 노사간 자주적 해결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간 1년여에 걸쳐 당사자간에 199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충분한 교섭이 있었으나 완전 타결되지 못하였고, 끝까지 미타결되어 중재재정에 이르게 된 13개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이 수차 임의조정에 나섰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인들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어 초심지노위가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알선ㆍ조정 절차를 밟던중, 관계 행정관청(대전직할시장)의 중재요청에 따라 알선ㆍ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며, 이때에는 이미 알선ㆍ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는 노조측이 결의한 총파업시한(1993.7.15 0시)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분쟁상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파업시한 전일에 중재재정을 한 초심지노위의 행위는 절차상 위법ㆍ월권이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