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재자는 (주)○○운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1993.5.3 계열사인 (주)○○교통 노동조합 분회장 박×진과 (주)○○운수 전무이사 정×식 등 3명이 함께 청사포 ○○횟집에서 저녁식사 및 음주후 21:40경 영업시간이 끝나 일어서면서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후 도로 인근의 방파제 밑 약 3~4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피재되자 상병명 1) 두개골 및 두개저 골절, 2) 뇌경막상 혈종, 3) 뇌좌상, 4) 두피좌상, 5) 좌측안면 신경마비, 6) 경추골 탈구(추정) 및 경도의 척추 손상, 7) 좌측 견관절 좌상, 8) 양측 슬관절 좌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1993년도 단체협약서상 정기회의는 매년 3ㆍ6ㆍ9ㆍ12월에 분기별로 개최하며 노사협의를 요청할 때는 일시, 장소, 안건을 첨부하여 5일 전에 문서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피재 당시의 저녁식사 자리는 비록 회사의 공금으로 충당하였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며 회의내용 기록 등 근거자료도 없으며 3명이 소주 8병을 마시는 과음으로 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업무상 행위가 끝이난 상태이고 또한 만취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에서 피재장소가 식당에서 약 10~20 떨어진 곳으로써 이는 정해진 회식장소를 벗어난 것이고, 이는 방파제의 위험한 난간(높이 약 30㎚, 폭 약 20㎚, 반대편 높이 약 3.4 이고 바닥은 콘크리트임)에 회식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였다가 피재자의 과실로 발생한 추락사고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재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주)○○운수 대표이사가 집무실에서 경영자와 분회장 등이 매월 협의해 온 바와 같이 특히 이번에는 무단 결근자와 고액 미수자가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993.5.3 협의를 진행하고 나서 전무이사와 ○○교통(주) 분회장 박×진의 제안으로 사업주 동의하에 사외에서 노사 쌍방이 좀더 협조, 단결한다는 의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1993.5.4 논의케 된 것으로 1993.5.4 청사포 ○○횟집 주인이 22:00에 영업을 끝낸다고 하여 피재자는 21:40경 먼저 내려와 전무이사의 차에 앉아 있겠다고 하였으나 차문이 닫혀 있어 차량뒤 방파제 난간에 올라가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외 회의 및 경비지급 등이 사업주의 승인하에 전무이사와 계열사인 ○○교통(주) 분회장과 함께 회사업무와 관련된 노사협의를 하고 나서 먼저 바깥으로 나와 방파제에 올라서서 두사람을 부르다가 피재되었기에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노사협의라는 업무수행중이었고 또한 피재자는 노조전임이라고는 하나 내용상 반전임(월 4일 이상 근무하여야 만근으로 인정)으로서 월 4일 이상 근무하고 수시 및 정기 노사협의를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위에 있는 자이기에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가 피재당시 회식 참가경위에 대하여 당시 동석하였던 (주)○○교통 노동조합 분회장인 박×진과 (주)○○운수 전무이사인 정×식은 1993.5.3 대표이사 주재로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간담회식으로 무단 결근자가 많으니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한다는 사업주 의사에 의하여 차량가동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토의중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토의는 다음날인 1993.5.4 회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고 대표이사 등 참석자 전원이 동의함에 따라 1993.5.4 전무이사의 차량을 이용, 당일 17:40경에 ○○횟집에 도착하여 식사 및 음주를 하면서 사업주측에 제시하는 차량가동률 향상 방안, 무단결근 방지 문제에 대한 양분회장의 적극 협조요청, 상습적 무단결근자에 대한 분회장 선도, 폐차된 차량을 즉시 신차 등록토록 건의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 토의하였던 것으로 당일 사용한 차량 및 회식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였던 것인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는 피재 당시 노동조합 조합장의 자격으로서 참석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는 사용자와의 고용종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자로 판단되는 것이며 이는 단체협약에서 제11조(노조전임)의 규정상 피재자가 본인의 업무인 차량 운행업무를 면제받는 사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기에 피재자가 위와 같이 노동조합 업무를 대표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와 업무상 의사에 따른 개별적 지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휘에 있었던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하여 동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