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노동쟁의 사건은 노동쟁의의 조정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지도키로 한다.
【이 유】 ○○화재해상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황×태가 1989.10.28 신고한 노동쟁의 사건의 쟁점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가입 범위로 보장되어 있는 과ㆍ차장급을 회사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토록 강요하거나 탈퇴시키고 있으며 탈퇴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는 내용인 바, 이는 노동조합 지배개입 여부에 관한 다툼 및 단체협약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의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