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부산지노위 1988-09-07

1988. 9. 7. 판정

판정요지

노동조합장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ㆍ날인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에 대하여 임시총회 개최시 소요야기 및 고소사건 종결시까지 보류 등의 사유로 불응하였는 바, 동 임시총회 소집을 기피 또는 해태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동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소집권자 지명승인 의결요청은 달리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동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승인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