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본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통상관례에 따라 대우(배차)하여야 한다.
【이 유】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이용화하기 위하여 조합장선거에서 회사측에 밀착되어 있는 특정인(허×)을 지지토록 하여 조합장에 당선시키고, 당시 조하장선거에 출마했던 신청인이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의 진정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강제퇴직시켰으며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하고 입사 5년이 넘는 신청인에게 노동조합장 입후보 이전에는 새차를 배차하여 주던 것을 그 이후부터는 현차만 배차하여 현격하게 불이익한 처우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자선거와 행정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평소 근무실적이 불량하였으며, 특히 4·5월에는 각각 2일씩만 근무하는 등 회사경영에 지장이 많아 부득이하여 취한 정당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평소 근무성적을 감안하여 우수한 운전기사에게는 새차를, 근무실적이 불량한 기사에 대해서는 헌차를 배차하고 있는 관계에 따라 신청인의 평소 근무성적에 비추어(4·5월에 각각 2일만 근무하는 등 결근이 잦음) 헌차를 배차한 것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처사가 아니며 이는 회사경영권에 속하는 권한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장선거(1981.5.28)이전에도 신청인의 근무사항이 불량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거의 90%에 해당하는 새차(1980.81년식)를 배차 승무케 하다가 1981.6말부터 헌차(1975, 1976년식)만을 집중 배차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건대 1981.5.26 신청인이 조합장선거에 불복하여 회사에 불리한 진정서를 ○○구청에 제출하여 피신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일자미상 회사의 상무가 신청인에게 "왜 아무관계도 없는 회사를 끌고 들어 가느냐"는 등 시비를 한 후 이튼날부터 돌연히 차종을 바꿔 헌처만을 배차한 것은 비록 헌차와 새차의 개념(내구연한 7년)의 큰 차이가 없고 어차피 다른 사람이 배차를 받아 승무하여야 할 사실이 전제되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그간 아무런 사고가 없었음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보조운전기사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신청인에 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하는 이유보다는 전술한 노동조합 활동과 배차(헌차) 처분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