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례

서울중노위 1983-12-07

1983. 12. 7. 판정

판정요지

신청인이 단체협약 체결요청 공문을 3회 발송한 바 이를 혐오한 피신청인이 수긍할 수 없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바, 동 지노위는 이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구제한 사건이다.

【주 문】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협약 체결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즉시 응해야 한다.

【이 유】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요청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혐오하여 수긍할 수 없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해고조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단체협약 체결불응은 경영상의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주장.

1.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1983.10.5 복직한 이후 같은해 10.10~11.3까지 근무함에 있어 결근 횟수가 모두 8회이나 신청인이 결근시는 사전에 결근사유를 회사측에 구두통보하는 등 계출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인정하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평소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현존 노조를 와해할 의도에 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단체협약 체결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체협약 체결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한 바 없으며, 또한 달리 단체교섭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의 해고조치 및 단체협약 체결불응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