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 12. 11. 판정 2014부해1539

판정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가족을 통한 금품수수,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은 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은행의 관련 규정 및 윤리강령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지점장이 이를 위반하여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② 사적 금전대차 등은 징계양정 감경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배우자가 은행의 거래처의 주식을 취득하고 사외이사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거래처에 여신업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감찰반의 조사를 받은 후에야 주식 양도 및 사외이사직 사임 등의 조치를 취한 점, ④ 사용자가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하여 지점장에 대하여도 관리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반행위를 한 점, ⑤ 은행업무의 특성상 다수의 직원들이 여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업질서 유지차원에서도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 미수록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