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내 관리실, 방재실, 주차실 및 경비실 등이 있는데 유독 경비실만 격일 24시간 근무체제로 변경하는 것은 편파적이고, 피신청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1996.6.1부터 시행함에 따른 불이익사항으로 첫째, 장거리근무자는 장거리 출퇴근과 격무로 당장 사직할 경우 조합원 수가 감소함은 물론 다른 조합원에게 업무량이 증가되며 둘째, 신청인을 비롯한 총 경비원 4명이 오후 2시에 출근하는 편리함이 없어지며 4명이 2명씩 맞교대할 경우 월차가 시행될 수 없는 등으로 조합원들인 경비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노동조합이 와해될 위험 등이 있기에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없는 경비원 근무시간 변경은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1996.5.15 경비근무시간 조정명령을 한 주된 이유가 경비업무를 지원해 주었던 관리실 직원인 대리 김×문이 1996.4.25 사직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조정한 것이지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신청인은 근무시간 변경시행일 이전 실질적으로 근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둘째, 신청인은 근무시간 변경시행일 이후 근무기간 동안 종전대로 격일 14:00~익일 09:00 근무체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고, 셋째, 피신청인은 신규 직원 이×도의 채용과 신청외 경비반장 이×호를 관리실 근무로 보직을 전환시킴에 따라 경비업무의 지원이 가능해져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종전과 같이 격일 14:00~익일 09:00 근무체제로 변경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및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의 여부는 별론으로 할지라도 경비근무시간 조정이 신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어 불이익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비근무시간이 변경이전으로 환원되었으므로 신청인이 구제신청하는 취지가 사실상 실현되었기 때문에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