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6. 9. 17. 판정 1996부노81

판정요지

신청인이 3차에 걸쳐 휴직원을 각각 제출하고 매번 피신청인 회사의 승인을 득함 없이 1996.4.15 부터 같은 해 6.25까지 계속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한데 이어 다시 휴가원을 제출하고 마찬가지로 회사의 승인을 득함 없이 1996.6.26부터 같은 해 7.8까지 일방적으로 휴가를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취업규칙 제27조 및 단체협약 제26조 공히 휴직의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사유를 고려한 회사의 휴직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휴직원만 제출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휴직명령이 없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신청인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35조에 규정된 사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것은 물론 그 위배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여 같은 취업규칙 제140조에 명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비록 1, 2차 휴직을 사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전 과정을 살펴볼 때, 신청인에게 개전의 정을 기대하며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회사의 최대한의 호의와 관용적 처사로 여겨질 뿐이므로 신청인이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회사 지정병원에서의 재검진 명령 및 출근명령 등에 따르지 않은 채 계속 출근치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의 제3차 휴직기간(1996.5.26~6.25) 및 휴가기간(1996.6.26~7.8) 전부를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그 충분한 이유 있음이 인정되고, 또 회사의 1996.4.15자 전보발령에 대해 신청인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제20조(인사권) 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인사권이 회사에 있는 만큼 신청인으로서는 일응 동 인사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부당전직발령에는 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이에 불응한 행위 또한 신청인의 중대한 귀책행위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귀책행위를 이유로 한 피신청인 회사의 본 건 징계처분은 이유있다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