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 11. 19. 판정 2014부해2727

판정요지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하여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직희망일자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한 점,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처리가 불일치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