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 6. 12. 판정 2017휴업1

판정요지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3개월간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이며,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 대상 중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2017.3.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매출액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5년부터 당기순손실 상태로 전환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뢰할만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무급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서

* 사 건 : 서울2017휴업1 주식회사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 신청인(사용자) : 주식회사 ○○

* 결정일 : 2017.06.12.

◆ 우리 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인의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다.

【신청취지】 이 사건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한다.

【이 유】 1. 신청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1.3.28.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약 ○○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신청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소속 근로자 전원(○○명)에 대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같은 해 5.11. 우리 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승인을 신청하였다.

※

전체 임직원 ○○명 중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배우자 김○○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청인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2017.3.15. 이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전 직원의 동의하에 같은 해 4.1.부터 휴업을 시작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더 이상 유급휴업이 어려워 같은 해 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무급으로 휴업할 예정인바, 이는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건에 해당한다.

4.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라 한다)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유서, 사 제16호증 한국 관광 금지조치 관련 자료(공문, 신문기사 등)]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된 전담여행사만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

나.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2017.3.15.경부터 중국 현지 여행업계를 통해 한국관광 상품 판매 제한 조치(이하 ‘한국관광제한 조치’이라 한다)를 하였고, 현재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한국관광은 중단된 상태이다.[이유서, 사 제16호증 한국 관광 금지 조치 관련 자료(공문, 신문기사 등)]

다.

이 사건 신청인은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자, 2017.3.20.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휴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같은 해 4.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유급휴업, 같은 해 7.1.부터 9.30.까지 무급휴업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유서, 사 4호증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노사합의서, 사 제12호증 관광객 예약 및 방문 현황]

라.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의 매출액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의 자본, 부채, 영업이익 등 경영상태는 아래와 같다.[사 제6호증의1 재무제표(2014년~2016년), 사 제6호증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17년 1분기)]

<주요 재무상태 현황 : 생략>

(단위: 백만원)

마.

이 사건 신청인은 2017.4.1.부터 휴업 중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휴업수당 지급액의 2/3를 지원금으로 지급받고 있다.[이유서, 노위 제1호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처리 관련 자료]

※

이 사건 신청인이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센터에서 이 사건 신청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액의 2/3를 1인당 ○○원 한도로 지원함.

바.

이 사건 신청인은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무급휴업 예정으로 해당기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승인 신청을 하였다.[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서, 이유서]

사.

이 사건 신청인은 2017.6.12.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심문회의 진술내용]

1)

중국인 단체관광은 이 사건 신청인이 호텔, 차량비용 등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 팀(약 ○○명)당 ○○만원을 사전에 지출한 뒤 중국 현지 여행사로부터 사후에 정산 받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여유자금이 필요하며, 현재 이 사건 신청인의 계좌에 여유자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유급휴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이 사건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영업대상의 99%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이며, 최근 동남아시아, 호주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

노동위원회에서 무급휴업이 승인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하여 고용센터에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계획이며, 무급휴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이 승인되면 고용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평균임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611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한 자금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휴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법정 휴업수당 지급을 강제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계속 운영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 제도를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영악화 등이 당해 사업의 외부 사정에 기인한 사유로써 사용자의 지배세력 범위에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사용자로서 노력을 다하여도 조업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신청인은 중국전담여행사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점, ②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 조치로 인하여 2017.3.15.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관광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인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인은 2014년 ○○억원에 이르던 매출액이 2015년에는 ○○억원, 2016년에는 ○○억원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4년 ○○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2015년에는 ○○억, 2016년에는 ○○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전환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인은 여유자금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면 향후 한국관광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신청인은 한국관광 제한 조치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즉시 매출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인이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휴업기간 동안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두42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무급휴업 실시에 대해 노사간 합의를 하여 고용조정 없이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휴업수당의 지급을 강제한다면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져 모든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이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인이 2017.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실시하는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승인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