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 11. 12. 판정 2018단협2

판정 내용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규정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이행방법은 견해를 제시할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12조(근로시간면제 등) 및 노사합의서에 규정된 조항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점,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견해제시를 요청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따라서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우선 배분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견해를 제시할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노사가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마찰을 예견하여 단체협약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까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⑤ 견해제시 요청과 관련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해석이나 견해제시를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가 요청한 견해제시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대상이 아니다.

판정결과 각하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