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판정사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 1. 29. 판정 2018교섭3

판정 내용

판정결과 각하

판정사항 판정요지

①

신청 외 노동조합1은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고, 사용자와 2016. 9. 26.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8. 9. 26.까지인 점, ②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시기가 2018. 1. 8.로서 교섭요구 가능한 시기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전 3개월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창구단일화 절차 미준수 및 단체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기간에 교섭을 요구한 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