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사납근 횡령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84.9.29 신청인에게 자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당 위원회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위 일자에 토큰, 회수권, 100원짜리 동전 등 도합 4,800원 상당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은 이전에 징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중 성실히 근무하였고 사납금 횡령에 대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운송수입금은 적발된 즉시 신청인이 이를 회수한 점과, 그 금액이 4,8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설사 사칙에 의거 피신청인에게 해고에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가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