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인이 1985.9.23 신청인 회사가 1985.10.31자로 폐업하며 1985.11.1자로 새로 설립되는 신규법인에서 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을 전원 인수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 생산과 주임 'B'의 신규법인의 근로자 인수문제에 관한 말만 듣고 신청인에게 'B'주임의 말에 대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신청인을 비방하고, 전사원 채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와 동 유인물배포행위를 제지하는 신청인 회사 관리직사원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작업장내 소란을 야기시킨 행위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동 행위에 대하여 1985.10.13∼1985.10.22 정직 10일의 처분을 하엿다면 피신청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정직기간중에 계속 출근시도를 하였고 출근시도가 저지되자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신청인 회사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바, 이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통념상으로 볼 때 노사 종속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