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8. 11. 26. 판정 1988부노140

판정 내용

【주 문】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수(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1988.1.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3.8 채용 취소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529명을 고용하고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입사전 1986.3.20~동년 10.31까지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공업(주)에 1987.8.20~1988.1.15까지 경기도 화성군 소재 ××단지(주)에 재직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1986.3.10~1987.12.30까지 위 ○○공업(주)에 재직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외에 유효기간이(발급날짜가 1987.6.1이고 유효기간이 6개월임) 지난 신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86.12 국가보안법 위반, 소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987.6.3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

신청인은 수습기간중인 1988.3.3과 3.5 무단결근하였고, 근무 불성실에 대하여 직장 박×길로부터 수차에 걸쳐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

라.

신청외 유×수는 1988.3.7 경기도 ○○군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하고 1988.3.15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88.3.8 취업규칙 제12조(채용결격) 3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제15조(채용취소)의 2호(허위사실로서 채용된 자)에 의거 채용 취소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조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 1988.3초부터 사내에 어용노조를 만든다는 소문이 떠돌므로 신청인이 서둘러 동년 3.3 동료사원 4명을 집으로 불러 노조설립총회를 하고, 3.7 ○○군청에 설립신고하였고, 신고 당시 담당직원으로부터 신청외 유×수가 먼저 노조설립을 신고하였다는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나, 피신청인이 1988.3.8 전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위와 같이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려 한 것을 혐오하여 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3.8 해고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동년 3.1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는 기각된 결정서를 동년 6.24 신청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당 위원회에 동년 7.2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를 설립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혐오한 나머지 해고한 것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고 다만, 1988.2말경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유효기간이 지난 신원증명서를 발견하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까지도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근태도 불량하였으므로, 수습기간중 더이상 신청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채용취소하였을 뿐, 노조설립과는 무관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근로계약서상에도 나타나 있다)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입사시 제출한 서류 중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였음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신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태도 불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외 유×수가 1988.3.7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을 신고한 사실 외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개입하였거나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수습기간중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과 형사처벌받은 사실 등을 발견하고, 또 평소의 근태가 불량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에 의거 채용취소가 불가피하였을 뿐, 노조설립행위와는 무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해고조치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위 모든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