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8. 10. 21. 판정 1988부노144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황×삼은 1977.3.1 동 윤×학은 1986.10.26 동 김×회는 1979.1.2 각각 재심피신청인 광업소에 광부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모두 1988.5.11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1,440여명을 고용하여 광산업을 경영하는 ○○탄좌(주)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의 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피신청인 황×삼 등 3명은 1988.3.29 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에 피선되고, 같은해 4.8 조합 정기대의원회에서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같은해 4.15부터 같은해 5.10 임금인상이 타결될 때까지 사용자측 임금교섭위원과 같이 임금교섭을 위해 활동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들은 사용자측과 전시 임금교섭이 끝날 때마다 조합측 임금교섭위원(총 11명임)들의 합의 또는 결의가 아닌 재심신청인들만의 독자적인 의사대로 임금교섭에 관한 유인물 500여매를 제작하여 수차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다.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강×국은 1988.4.15부터 수차에 걸쳐 임금인상 문제로 사용자측과 교섭을 하였으나,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하자, 같은해 5.2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노동쟁의 신고를 하고, 같은해 5.10 현행 기본급 기준에서 11% 인상키로 합의하고 동일자 노동쟁의 신고를 취한 사실.

라.

광업소는 1988.5.4 재심신청인들이 작업장 질서를 문란시키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를 자제하여 달라고 조합측에 서면 통보한 사실.

마.

조합 대의원 총 18명 중 17명(재심신청인들도 참석하였음)은 1988.5.3 조합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찬성 7표, 반대 8, 무효 1표, 기권 1표로 30분 지연 입갱하는 것은 냉각기간중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라고 거부키로 결의하였으나, 재심신청인들은 동 결의를 무시하고 같은해 5.5~5.9 입ㆍ퇴갱하는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30분 지연 입갱케 함으로써 광업소에 약 9천6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준 사실.

바.

조합 및 사용자 임금교섭위원들은 1988.5.10, 06:00경 현행기본금 기준에서 11% 인상키로 합의하였고(당시 재심신청인들은 합의 서명하지 아니하였음), 또 동일자 조합 긴급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총 18명 중 14명이 이를 통과시킨 사실.

사.

재심신청인들은 1988.5.10, 15:30경부터 전시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임금인상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쟁의행위실시 여부를 묻고자 동일 입갱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거부케 한 채 모아놓고 현장에서 찬ㆍ반투표를 실시한 사실.

아.

광업소는 전시 나, 마, 사항의 이유로 1988.5.10, 17:30경 제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26조(해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해고), 동 규칙 제65조(징계), 인사규정 제29조(징계) 규정을 적용, 같은해 5.11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던 바, 같은해 5.14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제27조 제6항에 의거 재심신청하므로 같은해 5.18 제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당시 재심신청인들은 참석통보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하였음) 역시 징계해고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

자.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강×국은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조합측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행위이고, 이는 반조합의 행위라고 판단 같은해 5.23 조합 긴급 상집위원에서 조합규약 제7조 제2항 및 동 규약 제10조 제1항에 의거 재심신청인들을 조합에서 제명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차.

재심신청인들은 1988.5.20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구속된 후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 황×삼 등 3명은 광업소가 지연입갱 선동,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작업장질서 문란행위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들이 조합의 대의원 겸 임금교섭위원으로서 조합활동한 데 대한 보복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한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시킨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대하여

재심신청인 황×삼 등 3명은 광업소가 1988.5.11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5.19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이에 불복 같은해 6.30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6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광업소가 조합의 대의원 겸 임금교섭위원으로서 활동한 데 대한 보복조치로 해고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살펴보면, 제1의 2. 가, 나,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은 1988.3.29 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에 피선되고, 같은해 4.8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같은해 4.15부터 같은해 5.10 임금인상이 타결될 때까지 사용자측 임금교섭위원과 같이 임금교섭을 위해 활동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재심신청인들은 사용자측과 전시 임금교섭이 끝날 때마다 조합측 임금교섭위원(총 11명임)들의 합의 또는 결의가 아닌 재심신청인들만의 독자적인 의사대로 임금교섭에 관한 유인물을 500여매 제작하여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배포하기에 같은해 5.4 광업소측이 사업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이를 자제하여 달라고 조합측에 서면 통보한 사실.

또는 재심신청인들은 제1의 2. 바,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같은해, 5.10 노사측(조합측교섭위원 8명 서명날인함) 임금교섭위원들이 현행 기본급 기준에서 11% 인상키로 합의하였고, 또 동일자 조합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총 18명 중 14명이 이의가 없다고 이를 통과하였음에도 재심신청인들이 전시 임금인상률은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한 임금인상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쟁의 행위 실시 여부를 묻고자 동일 15:30경부터 입갱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거부케 한 채 모아놓고 현장에서 찬ㆍ반 투표를 실시한 사실 외에 제1의 2. 자,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조합장이었던 신청외 강×국은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조합 의사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들은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지방법원 ××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반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광업소는 제1의 2. 나, 마,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작업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고, 또 30분 지연 입갱을 선동하여 1988.5.5~5.9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작업에 임할 수 없도록 하였음은 물론, 같은해 5.10 쟁의행위 투표를 실시한다고 동일 근로자들의 작업을 전부 거부케 함으로써 이로 인해 약 9천 6백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게 한 이유로 동일 17:30경 제1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 제26조(해고), 회사 취업규칙 제61조(해고), 동 규칙 제65조(징계), 인사규정 제29조(징계) 규정을 적용 같은해 5.11 재심신청인들을 징계 해고하였던 바, 같은해 5.14 조합측에서 단체협약 제27조 제6항에 의거 재심신청하므로 같은해 5.18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당시 재심신청인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서면 통보를 받고도 스스로 불참하였음) 역시 징계해고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함에 이르는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광업소의 징계해고는 재심신청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합활동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단지 제1의 2. 나, 마, 사에서 인정한 재심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기각시킨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