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8. 11. 15. 판정 1988부노152

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약 1,200여명을 고용하고 아파트관리 용역사업을 경영하는 ○○산업(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85.12.28 신청인 회사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8.4.22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88.3.10 개최된 노동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노조간판을 제작하고 이의 현판식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 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장 김×환과 협의하여 1주일간 연기하기로 한 바 있으나, 1주일 후에도 회사간판이 준비되지 아니하여 다시 1주일을 연기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87.8.14 발생한 노사분규시 두쪽으로 쪼개진 회사간판을 창고에 방치하였다가 근 8개월만인 1988.4.12 이를 수리하여 부착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88.4.14 근 8개월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회사간판이 수리되어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떼어내어 파손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1988.4.21 회사간판 파손을 더이상 문제화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전노조원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관리사무소장 김×환에게 전달하고 이에 위 김×환은 서명날인한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소장실로 불러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바.

관리사무소 소장 김×환은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왜 지부로 하지 단위노조를 설립하느냐고 발언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88.4.22 회사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노조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유는 다만 피신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1988.4.14, 08:00경 곡괭이로 회사간판을 파손하고 창고에 방치하였으므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해고하였을 뿐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판단한다. 살피건대,

1.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1988.4.22의 해고처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4.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로부터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구제명령한 판정서(명령서)를 1988.7.8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88.7.13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2.

간판 파손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3.10 개최된 노조설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피선된 후 노조간판을 제작하고 이의 현판식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회사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장 김×환과 협의하여 1주일간 연기하기로 한 바 있으나, 1주일 후에도 회사간판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시 1주일을 연기한 사실이 있고,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88.4.14, 1987.8 파손되어 근 8개월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회사간판이 수리되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곡괭이로 파손하였는 바, 노동조합간판의 현판식과 관련하여 관리소장 김×환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노조간판 현판식에 대하여 문의를 받고 "회사간판을 먼저 부착한 다음 노조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고 하였을 뿐, 회사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같은날 노조간판과 같이 부착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조간판을 제작하여 현판식을 하려 하였으나, 회사간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판식(노조간판)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되어 관리소장과 협의한 바, 회사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같은날 현판식을 하자는 데 합의하여 1주일을 연기하였으나 1주일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으므로 다시 관리소장을 만나 다시 1주일을 연기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피신청인이 노조간판을 제작하고 그 현판식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1주일을 연기하였다가 다시 1주일을 더 연기한 사실과 신청인이 근 8개월간 방치되어 있던 간판을 수리하여 1988.4.12 회사간판을 부착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신청인이 회사간판을 파손하기에 이른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간판 현판식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이 회사간판을 먼저 부착한 다음, 노조간판을 부착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회사간판을 파손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을 뿐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노조설립에 대하여 이를 혐오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증빙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노조설립 행위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장 김×환은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지부를 설립하지 왜 단위노조를 설립하느냐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 또한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1988.11.15)시, 노조를 설립하려면 지부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노조설립을 혐오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1988.4.14 방치되어 있던 회사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현판식을 빨리 할 양으로 부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간판을 떼어내고 창고로 갖다놓은 다음, 나오는 길에 곡괭이가 보여 혹시 누군가가 다시 걸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곡괭이로 쪼개진 한쪽을 쪼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간판을 파손한 행위는 잘못임에 틀림없으나, 그 행위가 위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노조간판 현판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과,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노조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 즉시 노조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다는 확인 서명날인까지 받은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에 대한 신청인의 해고처분은 피신청인의 노조설립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본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판정(명령)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