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1. 초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7.9.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1988.7.12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종업원 50명을 고용하고, 페인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화학(주)의 대표이사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신청인은 1988.7.12, 10:30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에서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
신청인은 1988.7.12, 08:25경 생산부 대리 김×호와 멱살을 잡는 몸싸움으로 신청인의 T셔츠와 내의가 찢어졌고, 전무 강×수는 자신의 T셔츠를 신청인에게 벗어준 사실.
피신청인은 1989.2.28 당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위 나의 몸싸움에 대하여 전무 강×수와 김×호의 경위서를 2일내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신청인은 1989.2.28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현재 노동조합이 노조설립 당시 참석자 중(14명) 조합장 1명만이 남아 있고 그 외는 모두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노조설립총회 참석자 중 절반 정도가 사직하고 절반정도가 남아있다고 진술한 사실.
초심지노위에서는 신청인에게 신청 당시의 주소로 3차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주소를 기재함에 있어 '××연립 라동 202호'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본건 신청을 각하 결정한 사실.
피신청인은 1989.2.12 상사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회사가 1988.3부터 임금을 인상하고 신청인의 경우 3만원이 인상되었으나, 동년 5월과 6월 임금지급시 판매실적 목표 미달이라는 이유로 인상 지급하던 3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 동년 7.6경 동료 사원들과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첫 모임을 갖고 7.12 설립총회를 개최키로 하였는데, 7.12 아침에는 임금 감액 지급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노조 설립에 찬성하던 생산부 대리 김×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회사측의 조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므로 "당신은 동료를 팔아 먹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신청인의 멱살을 잡으므로 신청인은 방어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T셔츠와 내의가 찢어졌을 뿐, 신청인이 상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당일 10.30경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에서 부조합장으로 피선되자, 피신청인이 상사 폭행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치절차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1988.7.12 징계해고하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8.10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한 바, 동 지노위에서 각하된 결정서를 동년 9.2 송달받고 이에 불복, 동년 9.8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각하' 결정에 대하여
초심지노위는 본건과 관련하여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 신청 당시의 주소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자,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사 신청인이 주소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출석요구서가 한 번도 송달된 사실이 없고, 그렇다고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한 사실 또한 없는 점과 신청인이 '각하'된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조 제6호 규정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주소변경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의 의사를 명백히 포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상사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노조설립을 주도하고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것을 혐오한 나머지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상사를 폭행하였으므로 해고하였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7.12 신청인과 생산부 대리 김×호 간에 멱살을 잡는 등의 시비가 있었는 바, 신청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노조설립에 찬성하여 온 위 김×호가 노조설립 총회를 하기로 한 당일 아침에는 노조설립에 찬성하던 종전의 태도와는 달리 회사측의 조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므로 배신감을 느끼고 "당신은 동료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자, 느닷없이 폭언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하여 방어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당일 08:30경 김×호 대리가 작업하기 위하여 전기 스위치를 넣는 순간 신청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멱살을 잡고 안면을 수차 구타하였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위 판단이 어려운 바 있으나,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의 진술 및 기타 참고자료 등을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 이×선과 김×규외 3인은 "노조를 설립코자 하여 태업중 당일 08:25경 신청인과 김×호가 경미한 언쟁 도중 김×호가 신청인의 멱살을 잡아 옷을 찢고 밀어뜨려, 팔과 목에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과,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싸움의 경위에 대하여 2~3일내로 김×호와 전무 강×수의 경위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제출치 아니한 점 외에, 김×호가 형사 고발을 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이 김 ×호를 구타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반면 신청인은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88.7.12 개최된 노조설립 총회에서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사실과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의 심문회의시 노조설립 당시 참석한 14명 중 현재 조합장 1명외에는 모두 해고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그 중 절반 정도는 의원사직하고, 절반 정도가 남아있다고 한 진술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회사에서 1988.3부터 월 3만원을 인상지급하다가, 동년 5월과 6월에 위 3만원을 감액 지급하므로(피신청인은 1988.3부터 성과급제도를 실시하여 매출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성과급은 가산 지급하였으나, 5월과 6월에는 매출액이 기준액에 미달되어 성과급을 지급치 아니한 것이라고 한다) 동년 7.6경 동료들과 노조를 설립하기로 하고, 동년 7.12 노조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피신청인은 노조설립 총회를 하고 신청인이 부조합장으로 피선된 같은날 변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채 전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노조설립에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부조합장으로 피선되자, 이와 같은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노조를 와해 또는 노조활동을 봉쇄할 의도에서 해고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