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에 의거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은 1986.8.20자 재심피신청인 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관악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영업사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61.10.24자로 기 설립이 된 기존 ○○산업 노동조합(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과는 별도로 영업사원들만으로 구성하는 또 다른 노동조합을 만들고저 1988.4.22자 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같은 관악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10여명과 같이 가칭 ○○산업 판매노동조합(이하 "판매노조"라 한다)을 결성하고, 재심신청인이 조합장에 피선되어 같은해 4.25자 노동부장관에게 판매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같은해 4.28자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5호 규정에 의거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과 중복되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 조정한 후 재신고토록 지도하면서 전시 신고서를 반려하였고, 이에 재심신청인은 같은해 6.3~7.7 반려조치는 부당하다고 4회에 걸쳐 이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노동부장관은 전시 같은 이유로 그때마다 계속 반려 조치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같은해 6.28, 15:00경 근무시간중, 전국 각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400여명을 동원, 재심피신청인 회사 여의도 소재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판매노조결성보고대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 재심 피신청인은 전시 대회 장소로 재심피신청인 회사 안양시 소재 연수원 강당을 마련하여 이동상의 편의를 감안, 차량까지 제공하자 대부분 영업사원들은 안양시 소재 연수원 강당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나, 재심신청인 등 30여명의 영업사원들은 잔류한 채, 여의도 소재 본사 앞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본사 지하 대강당으로 강제 진입을 하려고 하다가, 건물 셔터문 2개(시가 500만원 상당)을 파손함은 물론, 이를 저지하는 판매계획부 관리직사원 신청외 윤×현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재심신청인의 기물파괴 및 폭행 행위와 무단결근의 이유로 1988.7.6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재심신청인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시켰음) 회사 취업규칙 제65조(해고)와 판매사원관리규정 제8조(복무규정), 동 규정 제12조(징계) 규정을 적용, 같은해 7.8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하였고, 재심신청인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7.15자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였고, 같은 위원회는 이유없다고 같은해 9.13자 기각하자 이에 불복, 같은해 9.21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 고, 같은해 9.27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재심신청인은 회사가 판매노조를 결성하려고 한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하게 강릉지점 ○○영업소로 전출시키고 나서, 그 후 인사권을 남용하여 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따라서, 초심지노위의 기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이 1988.4.22, 21:00경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시위 사전모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1987년도와 같은 불법 시위 상태가 재발될 경우, 회사에 미칠 손실과 피해를 예방코저 사규에 따라 같은해 4.23자로 강릉지점 ○○영업소로 재심신청인을 전출 명령하였기에,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재심신청인은 동 전출명령을 받고, 강릉지점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같은해 6.1~7.7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후 복귀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면서 근무질서를 문란시켰고 또 재심신청인이 기물을 파괴하고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도 아님은 물론, 직장질서를 문란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재심신청인을 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어, 초심지노위가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 한다.
살피건대,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거증취지에서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등이 1988.4.22, 21:00경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시위 사전모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1987년도와 같은 불법 시위상태가 재발될 경우 회사에 미칠 손실과 피해를 예방코저(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1987.8.25~8.27 3일간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동료 영업사원들을 선동하여 불법시위를 한 바 있음),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직무를 변경 또는 전근을 명할 수 있다"라는 회사 취업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해 4.23자로 강릉지점 ○○영업소로 전출 명령한 사실, 재심신청인 등은 회사측의 일체 방해없이 1988.4.22 같은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10여명과 같이 판매노조를 결성하였고 더욱이, 재심신청인은 전시 전출명령이 판매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같은해 5.20자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여 같은 위원회로부터 각하되자, 같은해 7.23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도 10일 이내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초심지노위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사실, 그리고 재심신청인은 전시 전출명령을 받고, 강릉지점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같은해 6.1~7.7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후 복귀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하면서 근무질서를 문란시킨 일련의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회사의 전종업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1961.10.24자로 기 설립된 기존 노동조합이 존속되고 있기에, 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5호와 기존 노조규약 제8조 및 동 규약 제9조에 의거 영업사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을 하든지(1988.6.17자 이후로 영업사원 360여명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아니면 기존 노조 규약을 변경하여 영업사원을 기존 노조의 조직 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킨 후에 영업사원들만으로 구성하는 또다른 별도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는 하지 아니한 채 재심신청인 등이 주도가 되어, 1988.4.22 영업사원 10여명과 같이 판매노조를 결성한 후 판매노조 설립신고서를 5회에 걸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그때마다 계속 반려 조치한 사실로 볼 때, 재심신청인의 전시 행위는 회사측과는 관련이 없는 조합 내부적인 문제이고 달리 회사가 지배ㆍ개입한 흔적 또한 찾아 볼 수가 없다.
한편, 재심신청인 등이 1988.6.28, 15:00경 근무시간중 전국 각 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400여명을 동원하여, 재심피신청인 회사 여의도 소재 본사 지하 대강당에서 판매노조 결성보고 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빙자로, 기물을 파괴하고, 관리직사원을 폭행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는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시킨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때 재심피신청인이 전시 재심신청인의 행위를 이유로 1988.7.4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취업규칙 제65조(해고)와 판매사원 관리규정 제8조(복무규정), 동 규정 제12조(징계) 규정을 적용, 같은해 7.8자로 재심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이 징계양정의 재량 범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가 없다(1984.5.29, 대법 84누 51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 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