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청인 서×수는 1987.6.13자, 김×운은 1987.3.14자, 동 박×식은 1987.6.22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8.7.28~7.31 실시한 하기휴가기간중 같은해 7.29, 14:10경 마산시 석전동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재심신청인 등 포함 근로자 7명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재심신청인 서×수는 조합장에, 재심신청인 김×운과 신청외 문×종은 부조합장에, 신청외 천×식은 회계감사에, 신청외 김×수는 사무장에(재심신청인 박×식은 1988.8.1자 교선부장에 임명되었음) 각각 피선되어 동일 16:00경 창원시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8.1자로 조합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러다가 같은해 11.24자 조합 총선에서 신청외 신×기가 조합장에 당선되어 조합설립변경신고를 하였고, 현재 조합원은 150여명이라는 사실. 한편, 재심신청인 서×수는 경남 창원 공단 소재(주)○○에서 약 3년간 근무할 때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회사 입사시 ○○금속(주)에서 4개월의 근무경력을 약 3년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하여, 1987.6~1988.6 12개월간에 걸쳐 480,000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사취하였고, 1988.5 중순경 회사의 승인도 없이 임의로 (주)○○ 해고근로자복지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1일찻집 티켓을 팔면서 (주)○○ 해고근로자 복직에 적극 동조케 선동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한 회사측의 해명요구지시도 불응하였고 같은해 6.26, 05:00경 경남 의창군 동면 소재 ○○고속 인터체인지 국도상에서 계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청외 김×흥 사원의 창원병원 영안실에서 유가족 및 동료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를 비방하면서 "사원이 죽었는데 회사장으로 하여야 한다. 시신을 회사로 운구하여 노제를 지내야 한다. 장례일을 임시공휴일로 선정하여 전사원이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고 선동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유족 및 조문객에 대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고, 같은해 7.5, 15:30경 회사 복지관 2층에서 실시된 노사협의회 위원 및 전간부회의 석상에서 생산과장 신청외 전×홍에게 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같은해 7.23에는 생산과 반장 전원이 재심신청인 김×운의 징계요청 결의에 대해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운동가를 부르고, 작업을 방해함으로써 생산부 반장 20여명이 작업장을 이탈케 하여 생산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입혔고 또 김×운은 경남 창원공단 소재 (주)○○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면서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이에 경력을 속이고 회사에 입사하였음은 물론, ××기제에 약 4년 8개월 근무한 것으로 경력을 사칭하였고, 1988.6.8 마산시 합성동 소재 간이주점에서 회사 차장 신청외 김×영의 면담시와 같은해 7.5, 22:00경 의창군 북면 소재 ○○에서 개최한 노사협의회 위원 및 회사 간부 연회장에서 "나에게는 풀어야 할 한이 있다. 이 한을 꼭 풀고야 말겠다. 우리 형이 대한××공사에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재심피신청인 임×섭이 보안대에 압력을 넣어, 해고당하게 하였다"고 각각 중상모략하여 재심신청인의 개인 명예를 훼손하였고(이에 대하여서는 재심신청인 김×운은 위 재심신청인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진술함), 같은해 7.19 위 김×영을 전시 같은 이유로 교사케 하여, 위 김×영이 재심신청인에게 항의하는 등 하극상을 야기시켜 이로 인해 위 김×영은 감봉 3개월과 자격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7.23 생산 1과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작업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동 행위에 격분한 나머지 작업반장 14명이 작업장을 이탈한 채 출근을 아니하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 동 박×식은 경남 창원공단 소재 (주)○○에 근무할 때 노사분규를 선동한 자로서 1988.1경 ××중공업 파견근무지시불응은 물론, 같은해 3.25~3.27, 같은해 4.27~4.30 각각 새마을 연수교육에 불응하였고, 같은해 7.5 회사 대표이사 간부사원,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재심신청인 김×운의 전시 중상모략에 같이 동조하면서 회사 대표이사, 간부들에게 폭언한 사실.
이에 재심피신청인은 1988.7.8자, 업무방해 및 회사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인들을 창원경찰서에 고소한 후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를 이유로 같은해 7.13자 징계 회부하는 기안을 하고 같은해 7.27, 16:00경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징계사유)와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당사자의 진술)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고, 같은해 7.30, 06:00경 이를 재심신청인들에게 통보하자, 재심신청인들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같은해 8.1자 경상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 라 한다)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를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9.22자 송달받고, 같은해 10.14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서술한 조합결성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1988.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한 것처럼 조작하여 해고한 것이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의 노동조합 설립과는 관계없이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서술한 귀책사유에 의거 같은해 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하였을 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어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먼저 재심피신청인이 1988.7.8자 업무방해 및 회사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재심신청인들을 창원경찰서에 고소한 점 또 회사가 같은해 7.5, 7.20, 7.23, 7.24 등 수차에 걸친 재심신청인들과의 면담 석상에서 전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재심신청인들에게 한 사실. 또 금번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1988년 6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같은해 7.29자 그것도 재심신청인 등 포함, 근로자 7명만이 모여 회사측 모르게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 사실 외에, 더욱이 7명 중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5명은 징계대상자이고, 나머지 김×감외 1명은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신청외 천×식은 같은 이유로 1988.7.28자 고용계약해지통보, 신청외 배×덕과 김×수는 상사폭행의 이유로 1988.8.1자 해고 및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음).
다음 회사는 상사폭행 이유를 들어, 1988.7.25자 징계회부 기안하고, 같은해 8.1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동일자로 신청외 배×덕은 해고, 신청외 김×수는 정직 3개윌의 징계처분을 각각 하였으나 같은해 7.29자 노조설립 이후의 징계조치라는 이유로 초심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또 재심신청인 서×수와 김×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같은해 8.18자 형사입건되어 마산교도소에서 수감중에 있다가 같은해 11.28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동 박×식은 전시 같은 이유로 형사 소추되어 불구속 입건된 바 있으며, 재심신청인 김×수와 김×운은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위 2명은 해고수당에 대해서는 해고를 인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만을 이유로 하여 1988.7.13자 징계에 회부하는 기안을 하고, 같은해 7.27, 16:00경 재심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30조(징계사유)와, 단서 조항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사자의 의견 진술없이 심의 의결한다"라는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8조(당사자의 진술) 규정을 적용, 동일자로 재심신청인들을 해고한 일련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 사실관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 판단할 때, 회사가 재심신청인들의 노조결성한 것을 혐오한 나머지, 1988.7.27자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자로 징계해고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은 물론, 달리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조작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재심신청인들을 포함한 징계대상자 5명이 주도가 되어, 같은해 7.29자로 조합를 결성하고 모두 조합임원 및 간부로 피선되었다는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이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위 회사의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