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이×문(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제약(진단시약)업을 경영하는 ○○제약 (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이×제(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제약(주)노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해자 등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 피해자 성 명 | 호칭 | 입사일 | 근무부서 | 노동조합 가 입 일 | 해고일 | |---|---|---|---|---|---| | 정×윤 이×진 이×헌 천×민 | 갑 을 병 정 | 1986.4.7 1987.1.1 1981.4.1 1987.2.9 | 무 역 부 생산관리부 〃 〃 | 1988.7.16 〃 〃 〃 | 1988.7.20 〃 〃 〃 |
재심신청인이 1988.7.20 피해자 갑, 을, 병, 정 외 2명 등 조합원 6명을 감원 해고하자 재심피신청인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8.2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였다.
위 초심지노위가 1988.9.8 재심피신청인의 구제신청이 이유있다 하여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자 재심신청인이 1988.9.27 동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1988.10.4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피신청인은 1988.7.16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피선되어, 동년 7.18 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신고하여 동년 7.20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1988.7.19(20:00∼23:00)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 승급자 심사, 공정관리분야 개선 강구, 경영개선 대책을 토의하고 (1) 해사 행위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인사고과 불량자 (4) 인화단결에 저해가 되는 자를 감원기준으로 정하고, 피해자 갑∼정과 근로자 박×옥, 동 이×원 등 6명을 감원 결의하고 1988.7.20자 해고조치한 사실.
전항의 감원해고자 박×옥, 동 이×원은 초심사건 계류중 사직원을 제출하여 재심신청인이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사직원을 수리하여 초심의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7년 이후 경영 부진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1988.5∼1988.7 사이에 간부사원 6명, 일반사원 18명 등 24명을 의원면직 처리한 사실.
재심피신청인 및 1988.7.20 해고된 피해자 갑 내지 정과 박×옥, 이×원 등 6명은 모두 노동조합설립 발기인으로서 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등 감원사유는 초심 명령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의 주장
경영수지 악화로 1988.5부터 조직의 개편을 단행하고 소수 정예화 방침에 따라 인원정리계획 진행과정에서 1988.7.19 인사위원회에서 감원기준을 결의하고, 1988.7.20 감원대상자를 정리 해고하였을 뿐 노동조합설립 사실을 사전에 지득한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한 감원해고가 아니다.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재심신청인이 감원은 경영부진에 따른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988.5 경영개선을 위한 인원정리(간부사원 6명, 일반사원 18명) 후 1988.5.24 공장에서, 1988.5.26 서울 본사에서 각각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구 개편(중앙연구소의 폐쇄 영업 1·2부의 통폐합, 공장 관리부의 생산부 통합) 및 감원이 정리되었으므로 분발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결성과 때맞추어 발기인 13명 중 6명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경영합리화라는 구실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설립 주동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활동을 저지코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판 단
재심신청인은 피해자 등을 해고한 것이 경영악화에 따른 기업경영 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라고 주장하고, 재심신청인은 동 해고가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저해를 위한 해고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리해고 기준을 살피건대, 제1의 3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항(징계처분을 받은 자) 이외의 (1),(3),(4)항 공히 객관적 타당성을 결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징계성 해고라 함이 상당하다. 또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치 아니한 점, 기업경영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조직개편, 감원정리)가 1988.5~1988.7 계속되던 동년 5.25 피해자 갑을 평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 발령하였다가 다시 2개월후에 정리해고한 점, 정리해고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6명 중 비조합원은 한명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전원이 노조설립 발기인이며,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 현실적으로 약화된 점 등을 종합컨대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당한 해고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