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문×필(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1986.3.15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1987.8.8 노동조합을 결성, 위원장에 피선되어 재임중 1988.10.12 징계해고된 자이다.
재심피신청인 배×권(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82명을 고용하여 스텐레스 강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금속 대표 이사이다.
전심절차
재심신청인은 1988.10.12 재심피신청인이 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1988.10.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위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1988.11.4 기각결정하자, 재심신청인이 1988.11.12 결정서를 송달받고, 1988.10.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다.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98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
1988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조정법상 노동쟁의 발생신고 절차를 거쳐 1988.4.1~6.9 쟁의행위중 임금협약이 타결된 사실.
재심신청인은 1988.7.9~7.16 재심신청인 회사 소재지 인근 사업체 ○○직물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988.10.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실.
재심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에 재심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1988.11.9 기각결정된 사실.
재심피신청인은 전 '다'항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후 취업규칙 제59조(해고) 제10항 및 인사규정 제15조(해고사유) 제8항 규정에 따라 1988.10.12 재심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재심신청인의 주장
재심피신청인이 징계근거로 하고 있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노동조합과 협의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며, 설사 동 규칙과 규정을 징계근거 규정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징계해고 규정인 바, 이는 동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제1심의 유죄판결 선고에 불복, 항소심에 계류중인데 동 규정의 적용은 하자가 있으며,
재심신청인이 주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또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198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1988년도 임금은 교섭이 결렬되어 장기간의 파업으로 타결되었으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등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던 중, 전 '가'항과 같이 징계사유에 미달하는 사유를 들어 해고처분한 것은 노조활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심피신청인의 주장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1985.4.1(노동조합 결성 이전) 제정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시행되고 있는 적법절차를 거친 유효한 규칙이며, 동 규칙 제59조 제10항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 함은 유죄판결 선고를 뜻하는 것으로 동 규칙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의 근로자 귀책사유는 형사상 소추를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규정한 것이므로 유죄판결의 확정과는 무관하며,
재심신청인이 인근 ○○직물의 노사분규에 불법 개입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유를 이유로, 징계조항에 의거 처분한 것일 뿐 재심 당사자간의 노사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다가 혐오하여 징계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 단
당사자의 주장 및 심문사항을 종합 판단컨대,
1985.4.1 신고한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결성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규칙으로서 1987.8.8 노동조합 조직 이후 단체교섭으로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에 대하여 협약된 바 없으므로, 동 규칙의 효력 부인에 대하여 그 이유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재심신청인도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으나 또한, 전면거부도 하지 아니함), 징계조항의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해석상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보건대, 재심신청인은 이를 유죄판결의 확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유죄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의 선고라고 문구 해석하고 있다. 범죄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확정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노사의 지속되는 노무 수급관계에서 볼 때에는 확정을 기준으로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뿐더러, 동 조문에 특단의 규정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재심피신청인이 행한 징계해고 사유가 제1의 3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타 사업체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1988.10.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며, 달리 재심신청인의 조합활동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전항의 조합활동 이외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