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주 문】1. 초심 판정(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당사자
재심신청인 김×균(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두서지에서 종업원 1,150명을 고용하고, 축전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전지(주)의 대표이사이다.
재심피신청인 서×범(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은 1987.5.1 재심신청인 회사의 사내직업훈련원에 입사하여 3개월간의 훈련기간을 수료한 후 1987.8.1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중 1988.6.20 해고된 자이다.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피신청인은 1987.2에 ○○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졸로 기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입사후 생산 1부 4과(축전지 극판 절단 공정)에서 근무하던중 1988.5.15 신청인 회사로부터 무역담당 사무직원으로 전보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피신청인은 당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1988.12.12), 1988.6.13에는 손×철 서무부장, 그 익일에는 노무담당 김×현, 6.16에는 공장장으로부터 무역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신청인은 1988.6.20 학력허위기재, 인사명령불복, 불법단체 행동주도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신청인은 1988년도 임금협정이 동년 5.13 체결되고, 조합장이 동 사실을 체결 당일인 11:30경 전종업원에게 발표하여 해산까지 하였으나, 해산한지 약 5분후에 피신청인이 약 40여명의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임금협정은 무효다. 재협상하라'면서 연좌농성을 주도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학력을 알아보게 한 바, 동년 6.9 피신청인이 ○○대학 무역학과 졸업자임을 알게 되었고 마침 동년 4월에 무역담당직원인 강×운이 의원사직하여 결원상태에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을 무역담당부서로 직종 변경하여 무역담당직원으로 인사발령하였고, 피신청인이 무역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학력 허위기재문제는 관용할 생각이었으나, 수차에 걸친 종용에도 불구하고 끝내 인사명령에 불복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치절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88.6.20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1988.9.19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자, 신청인이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서를 1988.11.1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88.11.21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나 절차상의 잘못이 없다.
노조활동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해고하려 하였으나 마침 무역담당 직원이 결원상태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한다면 이를 관용키로 하고 무역담당직원으로 발령하고 수차에 걸쳐 종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끝내 인사명령을 거부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을 뿐 이는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1988년도 임금협정과 관련하여 노조에서는 1988.4.22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하고 1984.5.3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중인 동년 5.11 쟁의부장으로 임명된 후 구호선창과 노래지도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고 동년 5.13에는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20% 임금인상에 불만을 가진 노조원들이 많았으므로 재협상하여야 한다면서 농성하려 하는 등 쟁의부장으로서 활동하자, 신청인이 이를 혐오하여 무역부서로 승진 발령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것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인 및 기타 참고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노조원으로 있다가 1988.5.3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쟁의행위 기간중인 동년 5.11 쟁의부장으로 임명된 후 구호선창과 노래를 지도하는 등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의행위 이전이나 쟁의부장으로 임명되기 이전까지는 특별히 노조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설사, 쟁의부장으로 임명된 후 구호선창이나 노래를 지도하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가 평소 노조운영이나 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바 있다는 어떠한 주장이나 사실이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달리 증거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를 신청인이 혐오하였다고는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1988년도 임금협정을 동년 5.13 체결하고 당일 11:30경 조합장이 임금협정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발표하고, 전 종업원이 해산한 직후 일부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임금협상 재개하라면서 집단농성을 선동ㆍ주도하려 하였는 바, 조합장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을 전 노조원에게 알림으로써 쟁의행위가 사실상 종료된 직후에 피신청인이 재교섭을 요구하며 일부 노조원들을 선동한 행위가 반드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건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해고조치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달리 증거가 없는 한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해고에 대하여
신청인은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인사명령에 피신청인이 계속 불복하므로 해고가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바, 당 위원회가 당사자와 참고 및 기타 참고인 자료를 통하여 살핀 바에 의하면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중졸로 기재하였는 바, 이와 같은 학력 허위기재에 대하여 신청인은 1988.6.9 인지하고, 그 직후 피신청인을 해고할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대로 묵과하기로 하고, 마침 동년 4월에 무역담당직원이 의원사직하여 공석중에 있었고 피신청인이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음은 물론, 현장직에 4년제 대학 출신자가 한명도 있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을 무역담당직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이라는 주장을 감안할(당 위원회의 심문과정(1989.4.14)에서 생산직사원 가운데 4년제 대학졸업자가 없다는 신청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때,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서무부장 손×철, 노무담당 김×현과 공장장 등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인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무역담당 부서로 전보된다 하더라도 노조원의 지위에(단체협약 제3조에 의거 노조원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 어떠한 변동도 있지 아니한 점과 노조활동에 지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할 때, 인사명령 불복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였다는 본건 신청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론을 달리한 초심 판정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