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3. 판정 1988부노274

판정 내용

숙직근무중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대상행위이고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1989.03.03, 중노위 88부노 274 )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제1. 당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승×배(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는 1983.7.3 재심피신청인 회사 총무과 설비실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중 노동조합 부위원장직에 재임하다가 1988.10.28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택(이하 "재심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70여명을 고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주)○○백화점의 대표이사이다.

2.

전심절차

가.

재심신청인이 1988.1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하였으며,

나.

위 지노위가 이를 심사하고 1988.11.30 기각결정하자, 재심신청인이 1988.12.10 동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88.12.19 당 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다.

3.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이 1988.10.20 숙직 근무(근무시간:당일 20:00부터 익일 10:00까지)중 22:20경 설비실 주임 박×근의 전화연락을 받고 22:40경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 동료직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천호동 소재 성인 디스코장에서 음주하고 다시 포장마차에서 음주한 후 귀가하였다가, 1988.10.21, 04:30경 근무장소에 복귀한 점과 재심신청인이 1988.10.23 위 근무지 이탈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8조 내지 제41조에 당직 근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근무는 통상 설비실 근무자와 경비실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바, 재심신청인의 숙직시 근무내용은 기계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업무인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이 1988.10.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인의 전 '가'항의 숙직근무중 무단이탈사실을 들어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ㆍ제5호ㆍ제8호에 의거 징계해고한 점과 설비주임 박×근은 재심신청인의 업무상 직상위자로서 숙직 근무자를 불러내어 같이 음주한 책임을, 경비원 반×평은 재심신청인의 근무이탈 내용을 은폐한 책임을 물어 각각 감봉과 견책처분을 받았으며 이들은 비조합원인 사실.

라.

재심신청인은 전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재심을 신청하고 1988.11.4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기각된 사실.

제2. 당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은 숙직근무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중징계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주도적 역할, 단체교섭시 요구사항에 관한 관철 노력,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시 주동역할,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진정 등)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이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1988.6.29 노사협의 개최시 노조측 위원으로 출석하여 비로소 조합원인 것을 알게 되었고, 동년 7.22, 동년 8.22 회의에서 재심신청인이 올림픽 행사 준비, 백화점 개점 기념행사 및 추석행사 등 사유로 회의 개최시기 연장을 제의하여 노조 전임자, 게시판 사용 등 노조측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연기되어 동년 10.19 단체협약 조항별 심의에 착수한 바, 동 과정으로 보아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재심신청인을 혐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단지 숙직근무중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징계처분한 것뿐이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

판 단

숙직근무중 근무장소 이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심신청인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재심피신청인은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정당한 징계권 행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숙직근무중 근무장소 이탈행위

숙직근무는 재심피신청인의 업무명령으로서 그 업무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제1의 3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1988.10.23 자인서로 이를 시인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재심신청인은 동 업무명령 불이행행위는 1호봉 감급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숙직근무명령은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으로서 정당성을 결하지 아니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업질서 유지와 원활한 업무 운영의 확보를 위하여 징계권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업무명령 불이행 사유가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인 음주행위인 이상 징계권을 남용한 과다징계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숙직근무중 이탈행위가 업무명령 위반이긴 하나 동 위반에 대한 과다징계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재심신청인이 열거한 조합활동은 그 직위상 상응한 활동이며, 단체교섭 과정과 그 경과를 살펴볼 때 재심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특별히 혐오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징계권의 남용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