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89. 3. 28. 판정 1988부노280

판정 내용

【주 문】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1. 당사자의 주장과 당 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외에 참고인 신청외 이×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재심신청인 오×교는 1984.2.1자, 동 윤×호는 1983.11.5자, 동 유×욱은 1984,6.2자, 동 조×덕은 1984.8.30자, 동 조×완은 1985.4.19자, 동 김×국은 1986.2.19자, 동 김×성은 1983.5.29자, 동 이×복은 1984.2.28자, 동 김×동은 1984.6.25자, 동 김×기는 1984.10.25자, 동 이×철은 1984.12.26자, 동 김×철은 1985.1.28자, 동 손×균은 1985.7.8자, 동 김×수는 1986.9.22자, 동 이×회는 1984.4.6자, 동 윤×호는 1984.11.19자, 동 윤×화는 1985.2.1자, 동 서×관은 1985.4.2자, 동 김×긍은 1985.4.1자, 동 정×봉은 1985.8.9자, 각각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청주시 16개 법인택시 운수회사가 1988년도 임금협정 체결건과 관련하여 노사 각 5인의 교섭 대표를 선임하고(노동조합측 대표 5인 중 ○○교통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외 이×열이 포함되었음), 1988.4.30경부터 공동교섭하여 오다가 전시 노사 교섭 대표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자, 노동조합측에서 같은해 5.13자 충청북도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를 신고한 후 같은해 6.1자로 전시 노사 각 5인 교섭대표들은 공동교섭을 통해 198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초심지노위에 전시 노동쟁의신고를 취하한 사실. 이와 달리 ○○교통 노동조합은 냉각기간중에 같은해 5.22자 1988년도 임금협정과 관련, 전시 노사 각 5인 교섭대표들에 의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하면 냉각기간중 만료일인 같은해 5.29자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조합총회를 열어 찬성 104표, 반대 2표로 이를 결의한 후 같은해 5.29부터 조합원들이 사업장내에서 농성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해 6.1자로 전시 노사 각 5인의 교섭대표들에 의해 1988년도 임금협정이 체결되자, 이제는 전시 체결된 1988년도 임금협정 내용이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변경되는 등 1987년도 임금협정 내용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장 내에서 농성하다가, 급기야는 경찰의 공권력 개입이유 등을 내세워 사업장내가 아닌 청주시 사창동 소재 "○○교회"로 가서 재심신청인 등이 주축이 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을 때까지 타사업장의 근로자들과 같이 장외 투쟁을 계속한 사실. ○○교통 회사 대표이사와 노동조합 조합장 신청외 이×열은 청주시내 타택시업체 각 노사 대표들이 같은해 6.1자 전시 체결한 1988년도 임금협정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이 중 "정근수당은 실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능률급을 말하며, 실근로일수 6일부터 25일까지 1일 4,315원을 산정 지급한다"라는 기본급 조항을 포함한 4개 조항을 다시 조정한 것 외에 사용자 측은 금번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일절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는 등 4개 조항에 대해 같은해 6.30자 체결함에 따라, 이를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같은해 7.12자 임금협정합의서에 쌍방 서명날인한 사실(이에 대해 재심신청인 등은, 조합장 신청외 이×열이 서명날인한 것은, 같은해 7.12자가 아니고, 같은해 8.10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위 이×열과 재심신청인측 대표 조×완을 대질시켜 조사하였던 바, 위 이×열은 같은해 7.12자라고 진술하였음).

한편 재심피신청인은 전시 같은해 6.30자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 합의서에 의해 대다수의 근로자는 같은해 7.1부터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재심신칭인들만이 같은해 6.1자 체결한 전시 1988년도 임금협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교회에서 장외투쟁을 하기에, 같은해 6.27자, 7.7자, 7.15자, 8.1자 등 4회에 걸쳐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에 임해 줄 것을 각 개인별로 통지하였으나(배달증명) 재심신청인 등은 이를 무시하고 무단결근한 채 ○○교회에서 계속 장외투쟁을 하므로, 부득이 단체협약 제23조(해고) 제2항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규정을 적용, 재심신청인 오×교, 윤×호, 유×욱, 조×덕, 조×완, 김×국 등은 같은해 8.12자로 재심신청인 김×성, 이×복, 김×동, 김×기, 이×철, 김×철, 손×균, 김×수 등은 같은해 8.25자로, 재심신청인 이×회, 윤×호, 윤×화, 서×관, 김×긍, 정×봉 등은 같은해 9.14자로 각각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재심신청인들은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10.4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기각되자 이에 불복,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같은해 12.22자와 12.23자 각각 송달받고, 같은해 12.27자 당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재심신청인들은 회사가 전시 1에서 서술한 재심신청인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해고하였기에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이 회사 복귀지시를 무시하고 장기 무단결근한 채 불법장외투쟁을 하므로, 회사 경영질서를 유지코저 부득이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하였기에 부당노동행위는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살피건대, 먼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주시내 법인택시운수회사 노 사 각 5인의 교섭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체결한 바 있는 전시 1988년도 임금협정에 대해 이는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따로이 이에 대한 적법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이 아닌 ○○교회에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장외투쟁한 재심신청인들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제3항에 반한 위배행위임은 물론, 더욱이 1988년도 임금협정은 노사 각 5인의 교섭대표가 공동교섭을 통해 1988.6.1자에 이미 체결하고, 동일자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신고를 취하하였기에, 더 이상 노사간에 다투어야 할 노동쟁의 사안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전시 1988년도 임금협정을 이유로 합법적인 장외투쟁을 하였다는 재심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다음 재심피신청인은 제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들의 전시 행위가 단체협약 제23조 제2항에 명시된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신청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징계해고가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느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가 없으니 만큼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전제로 이의 구제를 바라는 재심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1984.5.29, 대법 84누 51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사건 판례 참조).

따라서 당 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43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0조 및 동규칙 제50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