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내용
【이 유】피재자는 1988.1.26 12:10경 담당구역에서 오전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막기 위하여 피재자의 자전거를 이용, ○○시 ○○동 소재 피재자의집으로 가던중 ○○시 ○○동 소재 ○○슈퍼앞 도로상에서 원인미상으로 쓰러져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의 재해를 입은 점과, 피재자의 재해사고지점이 피재자의 집으로 가는 순로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 ○○시청은 피재자의 재해 발생시간이 14:30경이라고 주장한, ○○시청위생부근무규정 제8조에는 동절기 오전 05:30∼10:30, 오후 13:30∼16:30까지로 각각 근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 신청외 김○수가 12:30경 ○○슈퍼앞 도로상에서 모 청소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시청에서 임명한 환경정리원 감독관 신청외 이○설은 환경정리원의 근무시간은 05:00∼17:00까지이나, 피재자 등 환경정리원은 보통 03: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은 물론, 피재자의 재해는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재해가 틀림이 없다고 진술한 점 외에, 원처분청도 피재자의 재해는 업무시간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고 있는 일련의 사실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 점에 대한 ○○시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청은 피재자의 쓰러진 원인이 미상이기에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라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재자는 재해르 ㄹ입기 이전부터 쓰레기수거 및 청소작업을 위해 02:30경에 집을 나와 03:00경부터 작업을 임한 것이 인정됨은 물론, 재해 당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개인지병이 없었던 점이나, 또 노동부예규 제71조 업무상재해인정기준(1982.8.27) 제3조에 "재해가 담당업무 수행중 및 업무에 수반된 행위중에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재해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경헙법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업무 기인성이 추정될 경우 업무상 재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달리 피재자의 쓰러진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시청의 의학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한 본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시청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