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1990. 10. 16. 판정 1990부해122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채용하면서 경도의 언어장애와 경도의 우하지운동장애 등 신체적 결함을 알고 채용하여 현장(시험과)에 배치한 결과 피신청인의 신체적 결함이 예상과는 달리 상하간 또는 동료간에 언어소통이 잘 안되고, 작업현장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고, 교육성적도 불량하여 수습기간중 채용을 취소(해고)하였다. 또한, 피신청인도 당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자신의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높은 곳을 오르락 해야 하는 시험과 작업조건은 감당키 곤란하여 관리직으로 전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한 사실로 보아 피신청인의 신체적 조건이 시험과 근무에 부적합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인정된다.

판단컨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 함은 정식채용 전의 임시적 채용근로자로서 수슴기간중 그 근로자의 근무태도, 능력, 기능, 직장에 대한 성실성 및 적응성 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정식채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록 채용 당시 알았던 사실(신체적 결함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에 대한 적응에 결정적인 결함이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청인이 수습기간중 현장 적응에 곤란한 신체적인 결함과 시험성적불량 등의 이유와 마땅히 전보할 부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신청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